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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지원 대책과 FTA 네트워크 활용 전략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 규제 강화 doc_id PCY_201505070932016131_2

주제 (main_topic)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지원 대책과 FTA 네트워크 활용 전략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 규제 강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4년 11월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 2015년 2월 25일 한국과 중국은 FTA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를 통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중국이라는 14억 명이상의 거대 시장을 우리나라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를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시 우리기업의 FTA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가서명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인 “한·중 FTA 100% 활용 「Double-100日 1단계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호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정확한 이해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특별지원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세청은 2월 16일(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ㆍ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최경환 부총리에게 2015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 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였다. 관세청은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F TA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의 첫 신호탄으로 F TA 현장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F 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 TA 센터)’ 제막식을 가졌다. 주요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킨다.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지침 개정)된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하며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한다(지침 개정).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 TA)과 관련된 전문상담 등을 한번에(One-Stop) 지원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0개 지역세관에 ‘ 한중 자유무역협정 종합상담센터(YES F TA 차이나 센터)’를 설치하고 2월 중 본격 운영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원산지관리 및 증명, 해외통관, 사후검증 대응 등 기업들이 한중 F TA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을 일선세관의 F TA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고,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상담을 해 준다. 특히, 한중 F 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은 물론 해당기업이 거래하는 협력업체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국 통관절차, 세금문제 및 현지 통관장벽까지 무역거래와 관련한 모든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내수 기업이 한중 F TA를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F TA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간 FTA 및 협상 진행 중인 다자간 FTA를 연계한 FTA 네트워크 활용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FTA 네트워크 확대로 인한 해외분업구조 개편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에 따라 우리 기업의 최적화된 해외 진출 전략 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칠레,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그 동안의 양자 FTA는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교역증대와 교역품목 다변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페루, 터키 등과의 FTA는 각각 중남미와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발효했거나, 발효를 앞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의 FTA와, 베트남 및 콜롬비아와의 FTA를 통해서는 새로운 비상구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 수출에 새로운 유망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를 통한 우리기업의 투자패턴 변화는 교역에 비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글로벌 생산지 결정에서 FTA를 통한 배타적 특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의 투자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외국기업들의 사례에서는 투자유치 등 연계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다자간 FTA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비한 참여국 산업계의 발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유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FTA 체결국 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역내 누적원산지규정 등을 활용한 효율적 해외 생산체제 구축,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확대 등 다양한 비즈니스 루트 및 모델 개발을 통한 기업의 FTA 활용성과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 개정에 따라 오는 1월 30일부터 특급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증가로 위조상품이 국내로 분산반입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했다. 그러나 짝퉁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도용해 소량씩 통관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청은 소량의 통관물품의 경우 위조상품인지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반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법령시행 직후인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 간 특송물품 및 우편물품을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엑스레이(X- ray)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불법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품을 들여오다가 유치·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한 위조물품 반입이 크게 감소하고 위조물품 유통이 근절되어, 지식재산권이 보호되고 국가위상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관세청이 마련한 '한·중 FTA 100% 활용 「Double-100日 1단계 특별지원대책」'에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관세청이 추진 중인 '한·중 FTA 100% 활용 「Double-100日 1단계 특별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해당 특별지원대책의 명칭과 목적, 그리고 관세청이 진행하는 관련 활동(전국세관장회의, YES FTA 센터 제막식,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추출한다.

    •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시 우리기업의 FTA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가서명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인 “한·중 FTA 100% 활용 「Double-100日 1단계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킨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Double-100日 1단계 특별지원대책'이라는 명칭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 대책의 구성 요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리스트는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된 제도 개선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일 뿐, 해당 대책의 세부 항목인지 명확히 연결되지 않는다.

    • “한·중 FTA 100% 활용 「Double-100日 1단계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언급된 '제도 개선내용'이나 'YES FTA 센터 설치' 등이 'Double-100日 1단계 특별지원대책'의 하위 실행 계획인지, 아니면 별개의 관세청 활동인지 문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전체를 구성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특별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정보들을 결합하여 추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해당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한·중 FTA 100% 활용 「Double-100日 1단계 특별지원대책」'이라는 명칭과 추진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대책에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시된 제도 개선 사항이나 센터 운영 정보가 해당 대책의 세부 내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