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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및 노동 정책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 사무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성 doc_id PCY_201505110908094581_14

주제 (main_topic)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및 노동 정책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 사무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 인권제도 구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조례 제정을 권고함으로써 막힌 물꼬를 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헌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인권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만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후, 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유행처럼 참여하였다. 인권조례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일단 외형적으로라도 인권제도가 확산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구축 과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인권조례 제정 등 외형적인 제도의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울산광역시와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권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다. 즉, 인권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인권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는 논거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논거는 인권조례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좋은 핑계거리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인권의 보호와 향상은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 부여된 책무라고 할 것이어서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만 한정지어서는 아니 되며”, “인권 조례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한 권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할 지역 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개별적인 수권조항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법제처에서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권 관련 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자치권의 성격상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포괄하여 이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법질서와의 연관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법령의 범위 안에서’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법령의 범위 안’이란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법령의 범위 안’이란 조례는 국가의 현행법령에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으로 명기했듯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와 같이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노동·고용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동정책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다루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행정체계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은 중앙의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보험제도와 산업정책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일자리 공시제를 비롯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일자리 연계 시스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거나 연계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권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권고 이후 급속하게 늘어 현재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인권제도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244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이미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조례의 취지와 방향을 살려서 인권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 또는 개정 운동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개별적인 인권조례의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제정된 조례인데, 기존의 조례들이 존재하더라도 인권적인 기준들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인권의 관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각종 장애인 정책을 담은 관련법이 다수 있지만 2007년 4월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된 것처럼, 현재의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인권과 차별 문제를 각각의 개별조례에 담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그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행정체계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던 것이 문제개선과 해결이 더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노동문제 전반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 가장 크긴 하지만 워낙 복잡다단하게 형성된 노동문제를 층위별, 부문별, 지역별로 개선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강력하게 작동했던 한국사회의 구조가 실사구시적 문제개선과 해결이 긴요한 노동문제 관련해선 많은 경우 민생을 도외시한 소모적인 정쟁이 되풀이돼온 중앙정치와 맞물려 지체 요인이 되곤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회양극화와 같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대등한 협력적 관계에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유린 원인에 대한 해답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원인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앞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1980년대 이후 세계화에 의해 국가 간 장벽의 붕괴로 국제결혼이 보다 쉬워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세계화는 순혈주의와 같은 기존의 타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의 국제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1992년 중국과의 수교와 국제결혼중개업제의 성행으로 아시아 국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한 층 더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사회학적 현상에서 기인한다. 우선 개발도상국의 사회학적 상활을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의 해결이나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 보다 부국의 남성들과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것이 새로운 삶과 빈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장하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한국에 오면 나름대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제결혼을 택해 한국에 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범위 중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례 제정권의 한계와 '법령의 범위 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자치권의 성격상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포괄하여 이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 다만, 법질서와의 연관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법령의 범위 안에서’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법령의 범위 안’이란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령의 범위 안'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당 개념이 조례가 법령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을 뜻하며, 모든 조례에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과는 구별됨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의를 명확하게 서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 취지와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례 제정을 위해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과 관련된 '법령의 범위 안'은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