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권증진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제는 먼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으로서 인권취약계층의 객관적 실태조사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 증진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자치단체 범주의 인프라 구축으로서,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자치단체의 다른 종합계획과 연계망 강화, 철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으로서 인권증진기본계획에는 정규/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 지방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 개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 인권 교육・홍보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인권단체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권단체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각 영역에 인권교육을 확산하고 인권의식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정책기획・집행기능, 협의기능, 촉진지원기능, 모니터링 기능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인권교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훈련, 인권감수성 향상 연수과정 운영, 인권특강 지원과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등의 사업과 함께 온라인상의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 해오고 있다. 이와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촉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로서 인권강사 양성 등과 같은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사안별 협의 절차를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인권교육 동향 중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는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인권교육 조항을 삽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교육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흐름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을 지향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인권조례를 분석해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 현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중점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직원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지도 감독(출자·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나아가 인권과정을 설치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2009년도 교육훈련기관 기획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그 결과 16개 시 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과정 및 인권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의 일반적인 방법은 직장교육에서 인권특강 개설이지만, 이와 함께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모든 과정에‘인권과목’을 개설하여 인권교육을 받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임용과정, 승진자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인권교육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회수를 증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시민의 참여 보장, 그리고 전문성 강화 여부 등에 있다. 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관련하여, 일부 인권조례가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위원 구성에 있어 소속 관료를 포함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예컨대 소속관료를 위원에 포함시킬 경우, 위원회와 집행부 간 소통, 원활한 행정 및 예산 지원을 위해 긍정적일 수 있는 반면에, 집행부의 간섭으로 인해 위원회 고유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민간위원이 하도록 하되, 위원회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소속 관료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방안이 내용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엔사무총장으로 대표되는 유엔사무국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제네바, 나이로비, 비엔나 등에 유엔사무국을 두고 있다. 유엔개혁프로그램에 따르면, 유엔사무국은 평화와 안전(peace & security), 개발과 협력(development & cooperation), 국제경제 및 사회문제(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인도주의적 문제(humanitarian affairs) 등 4개 분야에 주력한다.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이 부여한 임무를 하며, 유엔기구의 모든 활동에 대해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UNHCHR의 대표적 기능으로는 ① 인권분야에서 유엔시스템의 관련 기구들에 의해 부여된 임무 수행 및 이들에게 모든 인권을 보호 증진시킬 수 있도록 권고, ② 관련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권분야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OHCHR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인권조직들을 통해 자문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 ③ 관련된 유엔기구들의 인권관련 교육 및 공공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조정, ④ 비엔나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인권을 충분히 실현하고 전 세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현재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OHCHR은 제네바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11개의 국가사무소(country office)와 7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를 두고 있으며, 중앙아프리카 인권과 민주주의 지역 센터를 두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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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대상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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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권조례 분석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의 중점대상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출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중점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직원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지도 감독(출자·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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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집단들을 모두 포함한다.
- 소속공무원 및 직원
- 단체장이 지도 감독(출자·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
-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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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대상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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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대상은 소속 공무원, 단체장 지도 감독 대상 법인/단체 종사자, 재정보조 복지시설 종사자, 공공기관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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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을 명확히 나열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단체장이 지도 감독(출자·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 그리고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중점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직원, 단체장이 지도·감독하거나 출자·출연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은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공공기관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