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권이사회는 총회에서 그‘구성국가’의 과반수(즉, 유엔 회원국의 재적과반수)에 의한 비밀투표를 통해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선출되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대륙별 배분은 아프리카 그룹 13, 아시아 그룹 13, 동유럽 그룹 6,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그룹 8, 서유럽 및 기타 그룹 7개 의석이다. 인권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며, 두 번 연속 이사국이 된 경우에는 즉각 재 선출될 수 없다. 다만 최초 이사국 선출시 추첨을 통해 시차제를 도입한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이사회는 이사회의 두뇌집단(think tank)라고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194개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기 위한 UPR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한 점에서 기존의 인권위원회와는 구별되며, 기존 인권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complaint procedure)와 유엔특별보고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계승하였다.
UPR은 인권이사회와 함께 신설된 제도로 유엔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4년에 한 번씩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UPR은 다른 메커니즘과는 달리 인권전문가가 아닌 정부대표들(주로 외교관)에 의해 이뤄지는 peer review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UPR은 3개의 보고서[정부보고서(state report), NGO 및 국가인권기구의 이해당사자 보고서(stakeholders' report), 그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해 작성된 조약이행감시기구 및 특별보고절차의 권고 요약보고서(compilation report)]를 기초로 하여 UPR실무그룹회의에서 이뤄지며, 3개 국가로 구성된 트로이카가 심의과정과 권고문 작성을 책임지게 된다.
특정 국가 내지 지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현상이 나타난 경우, 해당국가 담당 특별보고관이나 관련 주제에 해당하는 특별보고절차에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정황자료들을 첨부해 그 사실을 알리는 개인통보절차(individual communications)를 시작하면, 특별보고절차전문가(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 : SPMH)들은 접수된 정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여 사실로 파악되면, 정보의 정확성과 인권침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성명서(public statement)를 발표하거나, 국가방문(country visit)을 하게 된다. 특별보고절차는 유엔인권메커니즘 가운데 공식적 구속요건이 가장 적고, 해당 정부에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내거나 진술서 요청(allegation letter)을 할 수 있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효과와 해당 정부의 즉각적인 주목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해당정부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약기구는 그 조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당사국, State party)를 대상으로만 조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조약관련 인권의 증진을 위한 권고안(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한다.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비준 후 1~2년 안에 기초보고서(initial report)를 제출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국가보고서, state report라고도 함)를 제출해야 한다. NGO와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보고서와 별도로 보고서(parallel report)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조약에 따라 선택의정서를 둔 조약기구의 경우, 개별적인 조약관련 인권의 침해사례에 대해 특별보고절차와 같이 개인통보제도를 두고 있으며, 통상 특별보고절차보다 엄격한 형식요건을 요구한다. 한국의 경우,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7개 조약의 당사국이다.
국제인권기구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ICC)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인권기구들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국가인권기구들을 대표하며, 최근 유엔 내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자격심사를 비롯한 ICC의 권한 및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에 대한 자격심사,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역량강화,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들간의 협력 강화 등이 주된 활동이며, 매년 연례회의와 격년으로 국제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은 1996년 7월 호주 다윈에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및 NGO들이 모여 라라키아 선언(Larrakia Declaration)을 채택, 지역 내 상호협력기구로서 창립되었다. 아·태지역내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지원 하며, 회원국 상호간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공동 활동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보교환, 인권문제전문가 공유, 지역회의 개최(정기, 부정기), 공동관심사에 대한 연대형성, 주요인권문제에 대한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연례회의에서는 주요 인권이슈인 사형제도 폐지, 아동 포르노그라피,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장애인권리, 테러방지에 대한 아·태지역내 인권실태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및 연구발표를 하고, 워크숍을 통해, 여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HIV/AIDS, 인권과 교육, 미디어 및 인종주의에 관한 토론 및 정보를 교환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사무국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총회 결의안 48/141에 따라 199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유엔총회의 승인에 의해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유엔헌장,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유엔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사명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 세계 모든 인민들의 노력을 확장하여 모든 사람들이 유엔에 의해 합의된 국제인권기준의 상안에 구현되고 지배되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권을 가지는 Under Secretary-General의 지위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즉, ① OHCHR의 행정을 비롯한 모든 활동, ② 유엔총회 결의안 및 그에 부속하는 유엔의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안에 의해 특별히 부여된 기능 수행, ③ 인권분야의 유엔 정책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자문, ④ 인권프로그램 관련 기관 및 기구, 프로젝트, 활동 등에 내용적, 행정적 지원 제공, ⑤ 인권관련 기구회의 및 기타 인권관련 행사에서 사무총장을 대표, ⑥ 사무총장에 의해 결정된 특별 임무 수행 등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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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UPR(보편적정례검토)이 다른 메커니즘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무엇이며,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보고서들을 기초로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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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UPR의 차별화된 특징과 심의에 사용되는 기초 보고서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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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UPR의 특징과 관련된 문구와 기초 보고서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UPR은 다른 메커니즘과는 달리 인권전문가가 아닌 정부대표들(주로 외교관)에 의해 이뤄지는 peer review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UPR은 3개의 보고서[정부보고서(state report), NGO 및 국가인권기구의 이해당사자 보고서(stakeholders' report), 그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해 작성된 조약이행감시기구 및 특별보고절차의 권고 요약보고서(compilation report)]를 기초로 하여 UPR실무그룹회의에서 이뤄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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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특징(peer review)과 보고서 목록을 선택한다.
- 인권전문가가 아닌 정부대표들(주로 외교관)에 의해 이뤄지는 peer review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정부보고서(state report)
- NGO 및 국가인권기구의 이해당사자 보고서(stakeholders' report)
- 그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해 작성된 조약이행감시기구 및 특별보고절차의 권고 요약보고서(compil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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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UPR의 특징인 peer review 방식과 세 가지 보고서의 명칭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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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UPR은 인권전문가가 아닌 정부대표들에 의한 peer review라는 특징을 가지며, 정부보고서, 이해당사자 보고서, 권고 요약보고서의 3개 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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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UPR은 인권전문가가 아닌 정부대표들(주로 외교관)에 의해 이뤄지는 peer review라는 점에서 다른 메커니즘과 차별화된다. 심의는 정부보고서(state report), NGO 및 국가인권기구의 이해당사자 보고서(stakeholders' report), 그리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해 작성된 조약이행감시기구 및 특별보고절차의 권고 요약보고서(compilation report) 등 3개의 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UPR의 고유한 운영 방식인 peer review의 성격을 정의하고, 심의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보고서의 종류를 문맥에서 찾아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