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그리고 비상임위원 7인 등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며, 구성방식은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위원장, 상임위원 1인 포함),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11명의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체는 11명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 침해구제1·2위원회(각 3인), 차별시정위원회(4인), 그리고 장애차별시정위원회(상임위원 3인)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사무처는 지휘책임을 가지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신분이 공무원인 191명의 직원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원위원회법은 제4장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장을 두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진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동법 제30조).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동법 제40조),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41조). 동시에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ⅱ)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동법 제44조),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셋째, 조사·구제 기능(제19조 제2호 및 제3호)으로는 시설방문조사권(제24조), 조사대상(제30조),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1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권(제36조) 질문·검사권(제37조) 등을 들 수 있다. 조사 대상으로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상임위원회는‘긴급한 경우’직권조사 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한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맨)’등 민간 전문성과 독립성을 행정에 접목하여 시민협력체제(시민거버넌스)를 제도화하였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 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인권조례에 의거하여 인권옴부즈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권옴부즈맨의 직무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조사·권고를 하는 것이다. 조사 업무는 상임옴부즈맨 책임 하에 수행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결정은 전체 인권옴부즈맨 합의로 한다.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면, 시장은 신청인 및 조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며, 조사대상기관은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형적인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 외에 비정형적인 행정구제제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고충민원처리제도가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특유한 구제제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및 법무부 인권국에 의한 구제제도 등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소위 「옴부즈맨」제도 역시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에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직접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특별시(‘시민인권보호관’)과 광주광역시(‘인권옴부즈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비정형적 구제제도는 비정형적이라는 점에서 구제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비정형성으로 인하여 구제의 실효성 내지 법적 구속력의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특유한 권리구제기관은 아니나, 고충민원처리제도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고충민원처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외국의 옴부즈만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설치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필요적 기관인 데 반하여(법 제11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다(법 제32조).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양자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54조).
고충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법 제44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법 제45조).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법 제46조),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법 제47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 및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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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적 성격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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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각각 추출한다.
- 인권침해에 대한 특유한 구제제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특유한 권리구제기관은 아니나, 고충민원처리제도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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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기관의 구제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인권침해에 대한 특유한 구제제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특유한 권리구제기관은 아니나, 고충민원처리제도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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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유한 기관인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권침해 전용 기관은 아니지만 고충민원처리를 통해 구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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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기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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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특유한 구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인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위한 특유한 권리구제기관은 아니지만 고충민원처리제도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유한 기관이라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권 전용 기관은 아니나 고충민원처리를 통해 구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차이점을 비교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