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헌법 제29조 제1항은“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제정된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제2조)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5조)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문제는 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이나, 다만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공적 시설이 적절한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임에 그렇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헌법소송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이 있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헌법 소원이다. 다만 인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입법적 조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 역시 넓은 의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헌법소원제도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1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2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으로서, 이것이 본래의 헌법소원이며, 후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할 것(공권력의 존재), ⅱ) 청구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당사자적격성: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및 현재성의 원칙), ⅲ)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일 것(보충성의 원칙), ⅳ)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권리보호의 이익)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경우 – 구체적으로 유형화된 권리가 아닌 - 인권이 그 자체로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인권의 침해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당사자적격성은 물론 보충성의 원칙상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문제는 개별적 권리의 문제보다는 주로 인권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제도 자체의 문제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건설은 오늘날 국가의 책무의 하나로서 법치주의의 사후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전적·예방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방임형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국가로의 역할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인권은 소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인간 공동체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이다. 또한 헌법은 주권자와 국가가 맺은 최고의 계약문서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기본적 생활수요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책무의 주체는 국가이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 의하면“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복지행정의 개념이 사회문화적 환경과 시대적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지만,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권리, 사회정의 등과 같은 가치를 표방해 왔기 때문에 복지의 핵심적인 가치는 인권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주장이 아니다. 복지의 가치관이 인권존중, 인간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표방하고 있음을 보아도 인권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① 개인의 복지와 안녕을 사회의 일차적인 관심으로 본다. ② 개인과 사회 환경은 상호 의존적이다. ③ 인간들은 서로 도와주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④ 모든 인간은 공통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독특한 요구를 갖는 존재이다. ⑤ 민주사회의 본질은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다. ⑥ 사회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거나 예방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의 실무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가치 체계이기는 하지만 복지행정의 측면에서 외면할 수 없는 인권적 요소가 충분하다. 만일 빈곤,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을 받는다든가, 열악한 이동권의 환경으로 인해 의존성이 지속되고 잠재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이 거부당한다면 충분히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행정 또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복지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권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에서는‘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수단인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 질병, 장애, 사별, 노령 등 각종 사회적 위험과 생애주기상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보다 당사국의 법규이행이 더 강제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 생애주기상의 보호 및 지원, ‘적당한 생활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규정된 규정을 보면,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 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대한 협약」에서 각각 복지와 관련한 인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를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헌법소원제도의 두 가지 유형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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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헌법소원제도의 두 가지 유형인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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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헌법소원의 두 유형에 대한 정의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1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2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 전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 후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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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권리구제형은 기본권 침해 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고,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라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전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 후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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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권리구제형은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본래의 형태이며,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전제로 하는 형태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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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제기하는 본래의 헌법소원인 반면, 위헌심사형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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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본래의 헌법소원이다. 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했던 당사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헌법소원의 두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라는 선행 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차이점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