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에서는“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에서는“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국내의 인권 기준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 제10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에서는“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서는“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총괄하는 규범인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한‘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나타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생계비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는‘제도를 통한 생존권 보장’의 두 가지 기본적인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관리는 국제법 또는 규범에서 먼저 정의되었다. 예컨대, 1948년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규정과 1966년 제21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조약의 형식을 취한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대한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 조약과 권고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서, 1952년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대한 협약」(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을 채택하고, 최근인 2012년 6월 14일에는 ILO 총회에서 사회보장 최저 수준에 대한 권고(Social Protection Floors Recommendation)를 채택함으로써 사회보장 최저 수준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ILO가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대한 협약은 9개 주요 사회보장분야, 즉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한 제도 속에서 다루고 있다.
여섯째,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권고’의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범위, 원칙, 국가 사회보장 최저선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사회보장제도 운영시 사회적 연대에 기반을 둔 보호의 보편성, 국가 법률로 명시된 급부에 대한 권리, 급부의 적절성과 예측 가능성, 비차별·성평등, 특별한 요구에 대한 반응, 비공식 경제에 속한 사람들의 포함, 사회보장 포괄 국민의 권리와 존엄성 존중, 재원 제공자와 급여 수급자간 책임성과 이익의 최적 균형, 재정 마련과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방법과 접근의 다양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 재정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고용정책과의 일관성, 양질의 공공서비스, 권리구제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 정기적인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노동자 단체 협상 존중, 노사정 참여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협약내용의 정의와 운영, 정기적 급부 산정기준, 재원, 항소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과 더불어 본 협약은 각 분야마다 최소 보호내용, 급여수준, 적용기간, 수급자격 요건 등의 정의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넷째, 적용범위는 근로자층, 경제활동인구층, 거주민 생활수단의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며, 선택은 비준국에 달려 있고, 정기적 급부의 경우 급여수준은 해당국가의 임금수준에 준하여 결정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2012년에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에서는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가 인권임을 재확인하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고용 증진과 더불어 발전과 진보를 위해 경제‧사회적으로 필수임을 확인하고, 사회보장은 빈곤과 불평등‧사회적 배제‧사회 불안을 줄이고 예방하며, 평등한 기회와 성‧인종의 평등을 증진시키며, 비공식 고용에서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빈곤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 해서‘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욕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빈곤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는 달라진다. 욕구를 최소개념으로 사용하면‘개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된다. 이보다는 조금 포괄적이나 여전히 최소규정에 속하는 개념으로는‘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존에의 위협은 겨우 면한 정도이나 자신의 노동력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기아나 영양실조를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물질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생활에 위협을 받을 때, 그 개인은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점은 생존을 위한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물질적 욕구를 지닌다는 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노동기구(ILO)가 1952년에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대한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9가지 주요 사회보장 분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ILO의 1952년 협약이 포함하고 있는 9가지 사회보장 분야를 추출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ILO의 1952년 협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 목록을 찾는다.
- ILO가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대한 협약은 9개 주요 사회보장분야, 즉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한 제도 속에서 다루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9가지 분야가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8개의 항목을 확인하고 문맥에 명시된 대로 나열한다. (참고: 원문에는 9개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나열된 항목은 8개임)
- 9개 주요 사회보장분야
-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 제시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ILO가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대한 협약은 9개 주요 사회보장분야, 즉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모성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한 제도 속에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