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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적 정의와 역사적 발전,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권리 보장 및 실현 양상 doc_id PCY_201505110908094581_29

주제 (main_topic)
인권의 개념적 정의와 역사적 발전,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권리 보장 및 실현 양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산콜센터는 2007년 9월 시작된 365일 24시간 민원 안내 서비스로 서울시와 산하 기관, 자치구 관련 업무와 생활민원신고를 일괄적으로 받아 해결하고 있다. 현재 상담원 474명과 상담팀장 26명, 스텝 24명 등 524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내년부터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을 위한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점심·휴식시간을 보장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한 콜센터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기존 8대인 공기청정기를 24대로 늘렸으며, 공조기 가동횟수도 하루 2차례에서 5차례 이상 확대하고 상담원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인 업무테스트는 출제방식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하고 테스트 시행 횟수를 연 10차례에서 연 4차례로 조정한다(연합뉴스, 2012년 12월 03일). 이와 같은 사례는 서울시가 위탁기관에 대하여 노동환경을 확인하고 그 개선을 촉진하도록 한 긍정적인 예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1980년《제3의 물결 The Third Waves》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정보화 사회에 대한 한편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는 1991년《권력이동》21세기의 전 세계적 권력투쟁에서의 핵심문제는 지식의 장악이며, 이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사업 육성과 전자정부의 선도적 구축을 통하여 오늘날 정보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정보인권과 관련되는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예컨대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유출 피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사실상의 인터넷상 내용규제와 정부의 광범위한 인터넷실명제 도입 방향 등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더하여 최근에는 정보 불평등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으며, CCTV의 광범위한 설치 및 설치된 기기의 관리 소홀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더하여 민간부문 CCTV의 설치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구성원의 참여라고 할 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아래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 구조에 기여한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주민 근거리행정에서 찾는 것 또한 단순히 행정의 형태라는 의미를 넘어 민주주의적 기본원리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다만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상, 지방자치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 역시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자유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헌법 제118조 제1항),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가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원리는 주민의 직접 참여의 강화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 등을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로서 보장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으로 구제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구제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기존의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역시 헌법소원은“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령, 항고소송)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구제수단(가령, 손해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않는바,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복지수급의 결정등은 대부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을 통한 행정구제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정의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인권의 의미와 범주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적·공간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라는데 그 보편성의 근거가 있으며, 여기에서 인권의 개념은‘법률적 기본권’과 차이를 두고 있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 불평등, 환경 파괴, 끊임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 그리고 이후의 반전의식 등 새로운 인권의제들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인권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 등의 공동체 이미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소수자 인권의 보장 정도가 한 나라의 인권상황의 바로 미터가 되고 있다. 고전적 해석에 따르면‘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인권을“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권의 국내법적 보장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국제관습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삶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며, 인권의 실현을 통해 모든 인간은 자유, 평등, 인간 존중이 보장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인권은 존엄한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사회적 보장책이며,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내용과 항목이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확장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권은 추상적인 권리로 머무르지 않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근대 시민사회 형성기에 부르주아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보장에 뿌리를 두며 이후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자유에 초점을 맞춘 권리 개념으로서 주로 인간이 국가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며 도덕적 권리(moral rights)와 법적 권리(legal rights)로 구분하기도 한다. 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의 자유,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망라하며, 법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를 받을 권리, 즉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rule of law)(法治)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due process),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문 금지, 구금자 처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서 정의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추출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령, 항고소송)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구제수단(가령, 손해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포함되는 대상인 '직접적인 권리구제절차'와 포함되지 않는 대상인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령, 항고소송)
    •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구제수단(가령, 손해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포함되는 항목(항고소송 등)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손해배상청구 등)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예: 항고소송)가 포함된다. 반면,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구제수단(예: 손해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은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상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며 손해배상청구 등의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