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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법적 노력과 차별 해소 및 권리 증진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5110908094581_3

주제 (main_topic)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법적 노력과 차별 해소 및 권리 증진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국제법과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쉽게 침해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층과 소수자들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운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별개의 인권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약자들의 인권보장이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헌법에 평등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권, 노동권이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특수교육법’이나‘장애인고용특별법’등이 별도로 제정되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마찬가지로 아동이나 여성,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금지하는 법이 별도로 제정되는 것 또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쉽게 침해되는 취약한 조건에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인권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이유로 일상(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헌법」 제34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제5항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선언」(1975년)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이며, 특히 2008년“장애인권리협약”비준한 후 아래와 같은 기본적 원리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② 차별금지, ③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④ 기회균등, ⑤ 접근성, ⑥ 양성평등, ⑦ 장애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존중과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의견 차이, 국가 간 문화의 다름에서 오는 의견 차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인 인권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동안 동정 및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및 권리보장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국가적인 의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최근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욕구의 확대, 자립생활운동과 당사자주의 등 장애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이란 사전적 의미로‘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서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이다. 이는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함으로써 특정집단이 가지는 고유성이나 특징 등을 거부하고, 편견을 만들어 특정집단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 받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분리 및 거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대체로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차별은 역사적 변화나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그 차별에 대한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차별정의라고 본다. 그동안 장애인을 의료적 모델로서 정책을 제시하여 그 외모로 인한 편견이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낙인으로 찍히는 이미지가 높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제1조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A광역시의 B사거리와 C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 밖에 없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해당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돼 있으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거나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한 주변 보행로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하기 어렵게 돼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현저하게 제한되고 있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1월 이를 차별행위라고 판단, A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도서관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어 쩔쩔 매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사례다. 도서관에서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는 차량 진출입로로도 사용되고 있었으나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 내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돼 있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 제 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2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사회가 노인을 인권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이다. 2010년 12월, 유엔(UN)총회는 노인의 인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집단을 만들었다.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에 관한 실무집단을 만들었고 2012년 아프리카 헌장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기초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봤다. 미주 기구도 최근에 노인의 인권에 관한 협약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비슷한 초안에 착수했다. 2011년 유엔(UN)사무총장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세계총회 후속보고서는 처음으로 노인의 현재 인권상황 전반에 초점을 뒀다. 이 보고서는 4가지 주요 사안을 강조했는데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조건․나이와 관련된 차별․폭력과 학대․특별한 조치・장치 및 서비스의 부족이다. 이런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사무총장이 강조한 점은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조건이다. 부족이다. 즉 홈리스상태, 영양부족, 돌보는 이가 없는 만성 질환,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의 결여, 감당할 수 없는 의약품과 치료, 소득 불안을 노인에게 가장 압박을 가하는 인권 문제로 봤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 7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7가지를 추출하여 나열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다.

    • 주요내용은 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② 차별금지, ③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④ 기회균등, ⑤ 접근성, ⑥ 양성평등, ⑦ 장애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존중과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명시된 7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 ② 차별금지
    • ③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 ④ 기회균등
    • ⑤ 접근성
    • ⑥ 양성평등
    • ⑦ 장애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존중과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존중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7가지 항목을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7가지 주요 내용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2. 차별금지 3.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4. 기회균등 5. 접근성 6. 양성평등 7. 장애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존중과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존중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는 주요 내용은 고유의 존엄성·자율성과 독립성 존중, 차별금지,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기회균등, 접근성, 양성평등, 그리고 장애아동 역량 개발과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