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사회권은 파리코뮌과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의·식·주의 문제 해결, 사회보장 문제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권을‘권리’의 영역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자원이 기반이 되어야 했는데, 주로 사회주의권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은 사회권이야말로 자유권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할 권리 보장영역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자유권보다는 법적 장치가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은 둘 다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이며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제1세대와 제2세대 인권 개념은 그 우선 적용 순위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서구 제국과 제3세계 간에 외교적 마찰로 연계되기도 한다.
지난 20세기는 인류가‘인권(human rights)’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발견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한 시기이다. 인권의 실현은 한 개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인권은 문자 그대로‘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인권’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의 조건을 향유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계층보다도 소외계층에 자리매김 하고 있는 집단 중의 하나가 바로 아동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 특유의 욕구들은 사회체제의 변화 속에서 그 시대 나름대로의 특성으로 인해 매몰되어졌다.
여성인권이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받지 아니하고 남성과 대등하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의 여성인권이란 용어는 유엔이 1993년 6월에 비엔나에서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하여 채택한 인권선언과 행동계획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그 후 1993년 12월의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 1995년 9월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그리고 2013년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 등에 의해 더욱 정교화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인권의 현대적 개념은 지역을 불문하고 시민적ㆍ정치경제적ㆍ사회문화적ㆍ성적 등 다양한 의미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라는 것으로 기존의 인권논의를 여성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여권 자체가 인권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취업, 교육, 정책결정 등 모든 분야에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는 명목상으로 얼마든지 부여된다. 그러나 고용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 직종에 몰려 있어서 동일 임금이나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성차별에서 자유로운 권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인권으로서의 여권”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잘 반영되어 있고,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의 구호였다. 베이징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중 인권부문은 그 주요내용이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 이행을 통한 여성의 인권증진 및 보호, 법 및 관습상의 평등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 인권운동은 궁극적으로 성차별을 극복하고 남녀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운동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우를 전제로 하되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차이’로서의 권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헌법 제6조 에서는“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수단시되거나, 인간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박탈당하여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는‘인력’이기 이전에 인권을 가진 인간이며 노동권을 가진 근로자이다. 이러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방식의 확립과 견지 없는 정책의 논의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부적법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외국인은 한국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존재하는바 이들 논의는 헌법의 명문 규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법의 검토를 배제한 채 이론적 인 접근만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상호주의’등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서는 “누구도 그의 프라이버시와 가족, 집, 편지왕래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간섭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하여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에서는“①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전산파일 규제를 위한 유엔 가이드라인(1990)은 Fair Information Practices을 만들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의 목적이 관계된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혹은 인간적 원조의 보호일 때 특별히 그러한 원리들의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유엔은 가장먼저“노인의 권리선언”을 했다. 사회권이 중심이 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의 권리가 제시되었다(A/C.3/213/Rev.1, Argentina, 1948). 1982년에는 유엔이“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함에 따라 노인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실천적 지침을 얻게 되었다. 이어서 1990년에는 「10월 1일」을“세계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정하고 1991년에는“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했다. 이 원칙은 ① 자립(Independence), ② 참여(Participation), ③ 보호(Care), ④ 자아실현(Self-fulfillment), ⑤ 존엄(Dignity)이고, 18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1999년을 유엔이“세계노인의 해”로 정한데 이어 2002년에는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여성인권의 개념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기여한 국제적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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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여성인권 개념이 정교화되는 데 기여한 역사적 사건들을 문맥에서 찾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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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여성인권 용어의 명시와 정교화 과정에 언급된 사건들을 추출한다.
- 유엔이 1993년 6월에 비엔나에서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하여 채택한 인권선언과 행동계획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 1993년 12월의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
- 1995년 9월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 2013년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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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개념의 정교화에 기여한 네 가지 주요 사건을 근거로 선택한다.
- 1993년 6월에 비엔나에서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하여 채택한 인권선언과 행동계획
- 1993년 12월의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
- 1995년 9월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 2013년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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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사건들을 연도와 월을 기준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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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1993년 6월, 1993년 12월, 1995년 9월, 2013년 순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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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사건들을 리스트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인권선언과 행동계획
2. 199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
3. 1995년 9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4. 2013년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3년 12월의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 1995년 9월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그리고 2013년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 등에 의해 여성인권은 더욱 정교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