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도시의 모습은 삶이 전개되는 지역단위 생활현장이자, 지역성에 근거한 체계화된 제도와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공간인데, 도시의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인권보호나 증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 도시에서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서 좀 더 인간화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인권을 사회와 세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가능케 하는 근본 요소 중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인권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말하며,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도시는 공동체 형성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즉 인권도시는 정부, 조직, 제도들 속에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인권의 체계를 통해 공동체의 삶의 발전을 이끌도록 설정하고 노력하는 도시 또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짐에 따라‘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RBA)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인권제도는 국제사회를 넘어 국가 단위로, 그리고 이제는 각 개별국가의 지방정부 단위로 확산되며, 전세계적으로 연계망을 가지는‘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종래에는 인권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나 인권 옴부즈맨(Ombudsman)과 같은 국가차원의 제도나 기구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권조례(human rights ordinance)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제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운동력을 가지며 확산되고 있다. 인권조례의 확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열망과 운동 역량에 부응하여,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조례 제정을 권고함으로써 막힌 물꼬를 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헌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인권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만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은 후, 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유행처럼 참여하였다. 인권조례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일단 외형적으로나마 인권제도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가기구는 인권 보장제도의 형태를 가진다. 그 어떤 국가기구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마다 별도의 국가인권기구를 두는 이유는 기존의 국가인권기구가 안고 있는 인권보장제도 자체의 한계점이 드러나거나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또는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대개의 국가들의 국가인권기구가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인권교육과 홍보를 위한 활동, 정부에 대해 인권문제 관련 자문 기능은 각 국의 인권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권한들이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공공기관 및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는 조사부서에 추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의결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각하한다.
인권행정은 시민의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추구하는 행정과정에서 인권이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차원의 인권보장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구축은 인권행정 체계 강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제도 운영을 통한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 및 강화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권행정 체계강화라 함은 인권옴부즈맨이나 시민인권보호관의 위상강화, 인권위원회의 활성화, 인권법률 상담서비스,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인권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제도 운영은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운영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인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각종 제도를 포함한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추고 실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화는 지방정부의 인권행정 의지와 역량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 등과 밀접한 제도들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와 법률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되어 있어서, 소수자 그룹의 인권 강화를 비롯한 각 분야 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이 담보될 것이다.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정책과 인권 사이의 연계성을 미리 고려하고, 정책 실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실현을 위해 직접 인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국가나 법률보다 효과적이고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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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실현에 있어 국가나 법률보다 유리한 이유와 그에 따른 효과 및 책임성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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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방자치단체와 조례의 특성 및 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가와 법률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되어 있어서
- 소수자 그룹의 인권 강화를 비롯한 각 분야 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이 담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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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밀착되어 있다는 점과 주민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되어 있어서
- 주민들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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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주민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접근성이 높다는 특성이 인권 실현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원인이 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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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주민들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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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국가나 법률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되어 있으며, 주민들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와 조례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되어 있어서 주민들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