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히 한국이 본 협약을 가입할 경우 이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우선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한 문제로 본 협약 제3조(e)는‘연수생’(trainees)을 본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한국의 산업연수생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산업연수(D-3)’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동법 시행령 제12조 에 정한 체류자격 중‘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위 법령은 산업연수생의 활동범위를 순수한“연수”활동에 한정하고 있고 이를 “취업”활동과는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인권운동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주된 활동들이 심포지엄을 통해 책을 발간하거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그쳐있었고 운동적인 성격을 보이는 활동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2004년‘여성국제결혼이주자 가정’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체류불안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제1차 지원대책과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 제2차 지원대책의 뒤를 이어 2006년 4월 26일,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 통합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제3차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헌법 제32조에서는“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서는“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민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권이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락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에게 있어 노동은 생계의 수단임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노동권은 성, 연령, 종교, 신체적 장애 유무, 성적 취향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취업형태 등의 노동시장과 법·제도, 그리고 기타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노동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노동의 결과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은 크게 노동할 권리의 원칙, 동일임금원칙, 정당한 보수 원칙, 결사의 자유 원칙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노동할 권리의 원칙이란, 노동권은 모든 사람이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하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생활권 향유의 근본이 되며, 다른 권리의 실현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1948)」 제23조 제1항에서는“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보수가 부족할 때에는 필요하다면 여타 사회보호 수단을 통해 부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4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24조에서는“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76)」 제8조 제3항 (a)에서는“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22조 제1항에서는“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76)」 제6조 제1항 에서는“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는“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 할 것이다. 즉, 노동권은 모든 사람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포함(「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하며, 모든 시민은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성별이나 연령, 학력, 고용형태 등 취업의 형태와 종류 등과 같은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ILO 100호 협약(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셋째, 정당한 보수 원칙이다. 즉,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3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권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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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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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세계인권선언」 제23조와 관련된 조항들을 추출한다.
- 「세계인권선언(1948)」 제23조 제1항에서는
- 동조 제2항에서는
- 동조 제3항에서는
- 동조 제4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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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한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동조 제2항에서는“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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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문구에서 핵심적인 권리 내용을 파악한다.
-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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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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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