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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노동권 등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권리구제 체계의 확립과 시민 참여를 통한 인권행정의 구현 방안 doc_id PCY_201505110908094581_8

주제 (main_topic)
주거권, 노동권 등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권리구제 체계의 확립과 시민 참여를 통한 인권행정의 구현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주거권 관련 인권NAP 권고의 배경은 주거에 대한 권리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주거권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즉,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기준과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주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뉴타운사업 등으로 인한 전세수요 급증,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차방식 전환 등으로 임대시장의 혼란야기에 따른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비 부담과 취약한 점유보장 등으로 주거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이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안들이 필요하다. 인권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지만, 법체계상, 특히 권리구제체계상 인권에 있어서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인권과 추상적 권리로서의 인권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은 추상적 기본권으로서 그 자체로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공권이 되지는 못하며, 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통하여 비로소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공권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역시 기본적으로 공권의 성격을 가지는 인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며, 그러한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문제는 행정구제에 관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구제제도는 행정권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는 제도로서, 행정구제의 방법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을 배제하는 원상회복적인 것과 금전에 의한 구제가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유형은 크게, 행정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한 인권침해의 문제와 행정권의 소극적 행사, 즉 부작위를 통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주로 인권침해 차원의 문제보다는 사회복지의 거부를 통한 권리침해의 유형이 문제될 것인바, 따라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를 통한 권리구제는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며, 같은 맥락에서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바, 소극적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의 결과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거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는 점에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일차적인 권리구제수단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지만, 위헌법령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 등 헌법재판이 중요한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결과, 헌법소원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고, 그 외에 각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각 개별 법률은 행정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개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쟁송의 성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아닌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고, 행정심판이 아닌 것도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행정심판법 제51조), 이에 반해 행정심판이 아닌 불복절차의 경우 당해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주지하듯이 노동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또는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 이 당연해 보이는 정책과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늘 힘겹다.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심화를 그대로 두고 선진 사회를 만들 수 없음은 자명하지만, 재벌 자본을 정점으로 하는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가 최우선이 되면서 보다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대단히 어려운 난제가 되곤 했다. 특히 이윤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민간부문에서 당장의 일자리 개선이 쉽지 않음은 경험칙이 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공공부문을 주목하게 된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보다 수월하고 집단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개선은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 청신호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실제 영향력도 일정 정도 검증되어왔다. 시민참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참여 방안은 인권조례나 행정조직에 시민의 몫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식적 자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인권의 과제를 제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생활밀착형’조례 제정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주민 공청회 등에서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행정은 각종 행정 정보와 절차를 투명하게 개방하고 안내하는 역할 수행해야 한다. 둘째, 인권정치적 관점의 참여 방안은 지역사회의 인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슈화하는 생활정치운동으로, 행정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단체의 조직, 전문활동가, 마을단위 인권모니터링 요원 등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도시계획에 시민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새로 조성되는 물리적 공간이 인권의 원칙을 잘 준수하며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삶의 공간에 대한 인권적 감시와 고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권 주체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인권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행정주체에 의한 위로부터의 인권정책과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참여가 상호 결합될 수 있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참여에 의한 인권정책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생활 체감에 의한 정책 발굴, 인권 관련 정책의 지속성 유지로 그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과 인권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 인권행정이 탄력을 받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지지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마을과 직장 등 일상생활 단위에서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주도적 주체를 형성하여 시민들이 도시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통로가 열려야 하는 것이다. 시민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정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및 복지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에 인권 약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을 삶 속에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인권도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시민과 밀착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불복절차를 거친 이후에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 불복절차 완료 후 행정심판 재제기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및 관련 법 조항을 추출한다.

    •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행정심판법 제51조)
    • 행정심판이 아닌 불복절차의 경우 당해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행정심판법 제51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재제기가 불가능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그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51조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그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51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