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하여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범지역적 차원의 인권종합계획이다. 따라서 인권증진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증진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자치단체단위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대비 개념이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계획권능으로서 국가정책의 집행과 더불어 지역사정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인권증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의 행정권이 장래 달성하고자 하는 일정한 행정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조정・종합함으로써 구체적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정책 수행 단위에서 인권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되고‘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적 마인드와 정책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해 나가는 민주적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인권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인권환경 개선은 인권정책에서 항상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체장이 직접 참여하는‘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해결책을 논의하고, 모든 정책부서에서 관련 정책이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위자(actors)가 참여하게 되는 인권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인권제도와 인권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인권도시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인권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권거버넌스 운영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존중감 향상과 함께,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자기권능감(empowerment)을 향상하여 인권침해・차별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전 생애에 거쳐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권교육 세계프로그램 제2단계 행동계획에 따라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일환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권친화적 인권정책 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권교육 필요하다. 특히 광역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견공무원을 비롯하여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일선에서 주민친화적 인권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고 동시에 사회 지도층의 일원으로서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인권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은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공무원은 이러한 국가를 움직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유엔 인권교육 10년 후속조치로 2004년에 결의된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통해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전파, 정보전달과 관련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인권교육은“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및 학습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인권침해 및 학대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이란‘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은 인권운동적 측면의 인권교육, 법적 측면의 인권교육, 도덕적 측면의 인권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① 인권운동적 측면의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 사례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운동적 맥락을 반영하는 실천중심적 인권교육, ② 법적 측면의 인권교육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특히 헌법으로 대표되는 법제화된 권리를 인식시키고, 이를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 ③ 도덕적 측면의 인권교육은 기존의 도덕윤리교육, 인성교육에서 추구해왔던 인본주의적(humanistic) 전통과 인권의 실질적인 의미를 연결 지어 교육적인 실천을 도출해내려는 인권교육이다.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은 초중등 학교에서 인권교육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였는데, 각급 학교 제도 내에 인권교육의 도입과 실천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인권교육 실행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각 국가별 이행전략으로는 ① 인권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 수립, ② 정책시행, ③ 학습환경개선, ④ 권리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과정과 도구 개발(기존 교재 점검과 수정을 포함하여 적정한 교재 제공 등), ⑤ 교직원 인권교육・훈련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유엔은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에 이어, 2010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제15차 인권이사회에서 결의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행동계획을 최종 채택하였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집단에 대한 인권훈련 증진 행동의 방향점과 기준, 국가이행절차를 제시하고 있다.75) 유엔은 2011. 12. 19.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and Training)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기본권으로서 인권교육 접근권,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수준의 조치사항, 공적・사적영역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을 보장하는 기본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권증진기본계획이 자치단체 단위에서 수행되는 계획으로서 가지는 성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권증진기본계획의 정의와 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권증진기본계획의 정의와 자치단체 계획으로서의 특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하여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범지역적 차원의 인권종합계획이다.
-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자치단체단위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대비 개념이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계획권능으로서 국가정책의 집행과 더불어 지역사정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획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계획의 성격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자치단체의 계획권능으로서 국가정책의 집행과 더불어 지역사정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획이다.
-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의 행정권이 장래 달성하고자 하는 일정한 행정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조정・종합함으로써 구체적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국가 단위 계획과의 차이점 및 행정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가 단위의 대비 개념이 아닌 자율적 계획이며,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조정하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가짐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권증진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대비 개념이라기보다 자치단체의 계획권능으로서 국가정책의 집행과 더불어 지역사정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획이다. 또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권이 장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정한 행정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조정 및 종합함으로써 구체적인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권증진기본계획이 국가 정책의 단순 집행을 넘어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 자율적 계획권능이며,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조정하는 행정계획임을 파악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