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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이전가격 문서 작성 규정, 세무조사 기준 및 CFC(외국통제회사) 관련 과세 원칙 doc_id PCY_201505110920402611_4

주제 (main_topic)
이탈리아의 이전가격 문서 작성 규정, 세무조사 기준 및 CFC(외국통제회사) 관련 과세 원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전가격 문서조항은 2010년 5월 31일 시행령 78에 나와 있었다가 2010년 7월 30일 법으로 전환되어 2010년부터 발효되었다. 문서의 서식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2010년 9월 29일 규칙에 나와 있다. 규칙은 이전가격문서 EU행동규정을 근거로 하고 본점 파일과 지점 파일 개념을 이용한다.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이탈리아계 그룹은 반드시 본점 파일과 지점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탈리아 자회사/지점은 오직 지점 파일만 만들면 된다. 최소 한 개 이상의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는 만일 서식과 내용에 관해 동의 한다면 그룹 본점 파일만 선택할 수 있을 지라도 자회사 파일 뿐만 아니라 하위 지주회사 본점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 하위 그룹의 본점 파일의 필요성은 투자가 이탈리아 지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탈리아 자회사가 없는 법인의 이탈리아 지점에게도 적용된다. 두 문서 모두 이탈리아어로 준비해야 하나 EU계 그룹을 위한 파일일지라도 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는 본점 파일을 영어로 만들 수 있다. 부속서류는 영어로 할 수 있다. 대기업이 부서별로 신고할 지라도 이전가격 서류작성은 매년 회사별로 작성해야 한다. 중소기업(매출 50만 유로 미만)은 3년마다 산출방법을 결정하고 경제적 분석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서류제출은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매 페이지마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규칙은 특별한 산출방법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2010년 OECD 지침을 참고하고 전통적 거래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강조한다. 잠재적 전통적 거래방법이 있는 가운데 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하다면 거래이익법도 적용 가능하다. 세무서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내부기업 거래에서도 적용한다. 그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모든 수익과 지출항목을 적절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서류 및 다른 정보(질문에 대한 답변서 형식)를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요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일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요구한 기한 내에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이 추계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OECD의 회원국이고 다른 과세당국과 쌍방 거래 시 OECD 지침을 참고한다. 상세한 최신 국내 규정이 없을 때, 납세자는 1995년 OECD 지침서를 참고한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법률이 바뀌기 전까지 여전히 1980년 장관 회람을 첫 번째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탈리아 법원은 1995년 OECD 지침서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 2006년 사건으로 대법원이 OECD 주석의 역할을 제한했었던 고정 사업장사건에 관한 3개의 동일한 판결 가운데 다른 OECD 자료(예를 들면 OECD 모델 조약 주석)에 관하여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고작해야 국내법을 무효화 할 수 없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전가격 문서에 대한 2010일 9월 29일 규칙은 확실히 OECD 지침과 EU 행동 규범에서 이탈리아 서류에 대한 부분과 2010년 OECD 지침에서 이전가격산출방법을 분명하게 참고한다. 과세당국은 대법인과 다국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2년부터 매출이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최소 2년에 한 번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또한 2002년부터 매출이 5.2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최소 4년에 한 번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이러한 조사는 이전가격과 같은 특정 항목을 집중적으로 본다. 388/2000법 42조에 따른 이러한 기준은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세무조사의 일반적 지침으로 여겨지며 2008년 1월 25일 세무서 회람(이하 회람)에 나와 있다. 고액납세자 관련 조항은 법령 제185/2008호(일명 위기회피 시행령)에 있다가 2009년 1월 28일 법으로 전환되었다. 법령은 100만 유로 초과 매출법인은 전담 세무팀(소위 고액납세자팀)의 조사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2011년 5월 18일 회람문서 21/E에 의해 확정되면서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고액납세자에 집중하여야 한다. 입증책임은 이탈리아 과세당국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정을 할때는 납세자는 내부기업 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일반적인 원칙은 2006년 10월 대법원 판결, 2007년 2월 피사 조세법원 판결 제52호, 2011년 3월 21일 레지오 주 조세법원 판결 제134호, 2012년 7월 13일 대법원 판결 제11949호에 의해 확정되었다. 특별 규정은 조세피난처 거주자인 거래당사자(제3자를 포함)가 관련된 국제거래에 적용 된다. 이탈리아 납세자는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 다음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자는 진짜 상업적 기업이고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관련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비용은 법인의 세무신고에 나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비용(“블랙리스트”의 거래) 에 대한 규정은 이탈리아 이전가격 규정과는 별개이다. 외국실체는 조세피난처로 소득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CFC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사업 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소득 중 유효세율이 이탈리아 법인세율의 50%에 미달되는 소득이다. 즉, 외국실체의 소득에 적용 될 수 있는 유효세율이 그 외국실체가 이탈리아의 법인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의 50%미만인 경우에만 CFC 소득으로 본다. 또한, CFC 소득은 현재 조세피난처가 아니거나 미래의 조세피난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가에 설립된 피지배외국회사의 소득을 포함한다. CFC의 유효세율이 이탈리아에서의 조세부담 수준과 유사한 경우 조세피난처에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주회사의 소득이 조세피난처가 아닌 국가에서 조세를 부담한 능동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전액 발생한다면, 그 지주회사는 조세피난처 요건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entity)를 컨트롤하는 이탈리아 거주자는 피지배외국회사가 블랙리스트 국가 내에서 산업상 혹은 영리상 주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외국 회사의 소득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일 경우 이러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수동적 소득은 관리, 소유 혹은 증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로부터의 소득과 무형 자산의 판매 혹은 이전과 관련한 권리로부터의 소득, 연관 회사 간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말한다.) CFC 규정은 실체(entity)를 통제하는 거주자가 CFC의 참여가 블랙 리스트 국가 내의 실체(entity)로의 소득 분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임을 입증할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배 회사는 피지배회사의 소득이 조세특례규정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다른 몇 가지 규정을 만족할 경우에만 CFC 배제 규정이 가능하다. CFC 규정은 20%의 participation을 소유한 이탈리아 거주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며(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10%)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더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가 최소 한 개 이상의 국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때, 서식과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파일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가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파일과 필수 작성 파일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의 파일 작성 조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최소 한 개 이상의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는 만일 서식과 내용에 관해 동의 한다면 그룹 본점 파일만 선택할 수 있을 지라도 자회사 파일 뿐만 아니라 하위 지주회사 본점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선택 가능한 옵션과 필수 사항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만일 서식과 내용에 관해 동의 한다면 그룹 본점 파일만 선택할 수 있을 지라도 자회사 파일 뿐만 아니라 하위 지주회사 본점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서식과 내용에 동의할 경우 '그룹 본점 파일'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동시에 '자회사 파일'과 '하위 지주회사 본점 파일'을 모두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결합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 가능한 파일은 그룹 본점 파일이며,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파일은 자회사 파일과 하위 지주회사 본점 파일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맞춰 선택 가능한 파일과 필수 파일을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식과 내용에 동의할 경우 그룹 본점 파일만 선택할 수 있으나, 자회사 파일과 하위 지주회사 본점 파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탈리아 하위 지주회사가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경우, 서식과 내용에 동의하면 그룹 본점 파일만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자회사 파일과 함께 하위 지주회사 본점 파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