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시카고대학의 인권프로그램은 현세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인간의 존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교과과정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학제간 관심사를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정은 인권을 다양한 규정, 주제 및 지역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인권인턴쉽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국내 또는 국외의 주요 기관들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은 세미나, 워크샵, 강의, 영상물을 통해 교육적으로 캠퍼스와 더 넓은 커뮤니티 간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권관련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권과정에 핵심과목으로 인권의 철학적 형성과정, 인권일반이론, 역사와 이론, 현대인권을 개설하고 있으며, 다양한 테마별 인권에 대한 이슈를 공부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두고 있다. 또한 2015년 봄학기에는 비엔나에서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권교육자들의 모임(HRE)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초ㆍ중ㆍ고 뿐만 아니라 대학, 기관과 같은 공식, 비공식 교육공간에서의 인권교육자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연방 혹은 교육정책, 기준, 과정, 학제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장려하는 행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HRE는 세미나를 통해서 미국 내 인권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인권교육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인권배움, 활동가와 전문가 훈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기술을 통한 공동체 모임을 지원하는 등을 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인권교육에 한정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HRE USA는 미국내 인권교육(HRE)의 광범위하고 열정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간의 존엄,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HRE USA는 구성원이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대학, 기관 같은 공식 혹은 비공식 교육공간의 HRE로 통합하고, 2) 연방 혹은 주의 교육정책, 기준, 과정, 학제에 HRE를 포함할 것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사전·재직중 교사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서비스와 HRE의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HRE는 매년 정기세미나 등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는 주로 미국내 인권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한다. 특히 2011년 9월 16-17일 캠브리지와 메사추세츠에서 개최된 “미국 학교의 인권교육전략수립”에 75명 이상의 교육자, 학생, 고등교육분야 교수, 비영리기관 종사자, 국내 교사 연합 대표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가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작성한 초안은 새롭게 창립된 미국의 인권교육 네트워크에서 채택하였으며 또한 2011년 12월 모든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골자로 한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한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데 기여하였다.
HRE USA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인권에 집중한다. 특히 다양성, 포괄성, 투명성, 무결성, 책임, 책무, 존중받고 정직한 소통과 공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HRE USA에서 생각하는 인권교육이란 개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히 이행하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에 기반하여 그들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가치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평생교육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동 협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으로 전체토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운영위원회나 기타 실무자그룹이 다른 의사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지막 결정은 네트워크 전체의 비전이나 목적에 따라야만 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도주의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동등하게 적용되는 자비와 동정의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주의자들은 세계를 정서적 공동체로 이해함으로써 세계가 변화될 수 있으며, 만일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통과 학대가 동정심많은 두려움없는 선봉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체적인 개념이 기망하는 것으로 쓸모없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도주의자들의 위기를 실제적으로는 더 나쁘게 하지는 않았더라도 인도주의자들이 실패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인도주의자들은 대중에게 구호와 구제를 약속해놓고 최악의 인권침해자들과 어울리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질문할 문제중 하나는 역사적 기록에 비추어 우리가 무엇을 비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인도주의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차별)폐지론자들이 노예제폐지를 이끌어낸 게 사실일까? 사회적 정의를 위해 싸운 건 또 어떠한가? 여성의 구제문제는? 난민구호는? 그러나 이 교과에서는 사례별·시대별로 논의하기보다는 인도주의자들의 활동근거와 합리주의자들(평화주의자, 막스주의자 또는 자유권에 기반한 접근법)과 이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냉전이후 세계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정책과 조약 뿐만 아니라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의 확산의 모습도 보여왔다. R2P 즉 보호할 책임은 후자의 가장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개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대량학살에 무감각한 동료여행객으로서 제국주의자들 또는 그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감싸주는 그들의 뒷배를 비난할 수 있을까? 인도주의적인 추론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답은 없고 다만 연구해야 할 많은 자료들만 있을 뿐이다. 우선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개입과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전후 UN 평화유지역사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둘째, 강제적 인도주의적 개입은 현대를 이해하고자 할 경우 놀라울 정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간 보호의 역사이자 강대국·제국들의 타국가에 대한 간섭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오스만 제국에서는 안정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반인도주의·인권남용으로부터 보호한 역사이기도 했다.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과목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교과목을 분류해낼 경험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교과목이란 대학에 개설된 교과과정 중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인권과 관련된 직무교육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강의를 의미한다. 보편적 인권교육은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의미하며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과 구분된다. 여기서 ‘보편적’ 이란 인권의 발달에 관한 기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논쟁(철학적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정치현실주의)과는 무관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의의, 인권의 내용, 인권신장을 위한 참여의 필요성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담고 있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교육과목이란 사회복지관련 과목이나 법학교육과 같이 특정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직업 및 직무교육이 아닌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설된 과목을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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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본문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인권교육' 교과목과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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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본문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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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보편적 인권교육의 정의와 직무교육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인권교과목이란 대학에 개설된 교과과정 중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인권과 관련된 직무교육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강의를 의미한다.
- 보편적 인권교육은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의미하며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과 구분된다.
- 따라서 보편적 인권교육과목이란 사회복지관련 과목이나 법학교육과 같이 특정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직업 및 직무교육이 아닌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설된 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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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상(전체 대학생 vs 특정 전공 학생)과 목적(기본소양 vs 특화된 직업/직무교육)에 관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인권과 관련된 직무교육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 보편적 인권교육은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의미하며
- 특정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직업 및 직무교육이 아닌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설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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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보편적 인권교육은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양 중심의 교육인 반면, 직무교육은 특정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특화 교육임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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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교육의 차이점을 대상과 교육의 성격 측면에서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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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편적 인권교육은 특정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직업 및 직무교육과 달리,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지향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편적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의 차이를 교육 대상과 교육의 목적(기본소양 vs 직업 특화)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