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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인권 교과목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 기준 및 조사 대상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5110924420371_8

주제 (main_topic)
대학 내 인권 교과목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 기준 및 조사 대상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인권교과목을 정의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는 대학에 개설된 과목들 중 인권과 관련된 유사교과과목을 어떻게 인권과목과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 대학에 개설된 과목 중 인권과 관련된 다수의 교과목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로 법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헌법과 기본권과 같은 과목이외의 다수과목이나, 사회과학계열대학에서 설강하고 있는 NGO와 시민사회론, 사회불평등과 계급, 국제사회와 NGO와 같은 교과목들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대학들에는 인권교육과 유사한 교육, 인권교육과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오히려 인권교육 개념의 이해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목들도 다수가 개설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 도덕교육, 법교육, 시민교육과 같은 제목이나 이와 유사한 제목을 단 교과목들이 이에 해당되고 이들 과목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목의 제목을 통한 1차 분류와 함께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지침으로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 제목을 통해 인권과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사과목들에 대해서는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인권 교과목 여부를 확인함. 완전히 인권과목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 일부 과목들(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된 강의나 학습내용이 2주 내외로 포함된 강의 등) 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인권 교과목과 구분함. 최종적으로 ‘인권 교과목’은 최소한 7주이상의 기간에 걸쳐 그 교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인권 지식(인권의 세부 내용과 인권의 발달과정 및 인권조직 등), 인권의식, 인권행동,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으로 경험적 정의를 구체화함. 이러한 경험적 분류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목의 제목을 통한 1차 분류와 함께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지침으로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목을 통해 인권 교과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사과목들에 대해서는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인권과목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인권 교과목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 일부 과목들(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된 강의나 학습내용이 2주 내외로 포함된 강의 등) 에 대해서는 인권관련과목으로 분류하여 인권과목과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인권 교과목은 최소한 7주이상의 기간에 걸쳐 그 교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인권지식(인권의 세부 내용과 인권의 발달과정 및 인권조직 등), 인권의식, 인권행동,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으로 경험적 정의를 구체화하였다. 거기에 더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정규과목 외에 대학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을 들 수 있다.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예방교육은 각각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과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의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실시가 의무로 되어 있다. 이 교육은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최초 실시한 이후 2012년 인권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인권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대학인권교육에는 넓게 보면 정규로 개설된 강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강의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정규 형태의 강의 외에는 일회성 특강이나, 인권기구와 학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강좌 등 많은 형태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취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형태의 강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외에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보고서에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인권 교과목'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인권 교과목'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인권 교과목의 경험적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최종적으로 ‘인권 교과목’은 최소한 7주이상의 기간에 걸쳐 그 교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인권 지식(인권의 세부 내용과 인권의 발달과정 및 인권조직 등), 인권의식, 인권행동,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으로 경험적 정의를 구체화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권 교과목의 기간 조건과 내용 구성 조건을 포함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최소한 7주이상의 기간에 걸쳐
    • 그 교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인권 지식(인권의 세부 내용과 인권의 발달과정 및 인권조직 등), 인권의식, 인권행동,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간(7주 이상)과 내용(인권 지식, 의식, 행동, 참여)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권 교과목은 최소 7주 이상의 기간 동안 인권 지식, 인권의식, 인권행동,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과목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의된 조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권 교과목은 최소한 7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교과 내용이 인권 지식(인권의 세부 내용, 인권의 발달과정, 인권조직 등), 인권의식, 인권행동,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권 교과목은 최소한 7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인권 지식, 인권의식, 인권행동,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