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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증명표장, 지리적표시 등)의 활용과 법적 쟁점 doc_id PCY_201505130907285651_2

주제 (main_topic)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증명표장, 지리적표시 등)의 활용과 법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만 다음에 소개될 ‘무형문화유산 관련 특허등록 사례’에서 보듯 현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은 대부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이다. 그 이유는 공예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숙련에 의해 달성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식의 형태로 전달이 가능한 기술적 기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공지公知의 문제에 관한 사항이다. 전통지식, 민간의료, 공예 등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도 기본적으로 특허법상 특허요건인 신규성·진보성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발명의 기초가 된 전통지식 등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둘째, 발명자의 문제에 관한 사항이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이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는데 단지 전수받았을 뿐 전통지식을 기초로 특별한 발명적 기여 없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전통지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일정한 개량을 가하여 발명적 기여를 하였다면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보호방법이란 무형문화유산의 상표권을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해당 공동체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극적 보호방법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해당 공동체가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보호방법과 대조를 이룬다. 적극적 보호방법은 상표권 등록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해당 공동체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하여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소극적 보호방법과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다양한 부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증명표장 또는 인증마크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이다. 1958년 캐나다 연방정부의 인디언및북방사무부Department of Indian and Northern Affairs는 이누이트Inuit 토착민 예술품의 진정성을 인증해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글루태그Igloo Tag 상표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이후 1961년에는 미국이, 2000년에는 호주가 그리고 2002년에는 뉴질랜드가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아울러 2001년에는 각국의 토착민 등이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하여 증명표장제도를 채택하라고 하는 요구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후 WIPO의 조사위원회fact-finding missions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s과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은 지리적표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표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볼 때,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제도는 동일한 지리적 권역 내의 전통예술가협회 또는 단체가 그 지리적 권역과 관련된 예술품 및 공예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명・단체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 관련 국제조약 규정은 많다.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후 파리협약 제7bis조는 동맹국들에 대하여 단체표장의 상호등록 및 보호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보호조건 등에 대해서는 각국에게 위임하고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이 TRIPs에서 말하는 지리적표시의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리적표시 정의규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TRIPs에서는 지리적표시가 국가, 지방 또는 지역을 가리키는 표시를 말하는데, 이는 리스본협정에서 말하는 “원산지 명칭”의 정의규정과는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리스본협정에서는 분명히 “지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TRIPs에서는 “표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TRIPs 제22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표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표시라고 하는 것이 통상 장소명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반드시 장소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단어 또는 문구가 지리적표시로 기능할 수 있고, 그 장소를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소와 결합되어진 것으로 알려진 전통문화표현물의 명칭과 같은 상품명은 더욱이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어도 표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유형의 표장 예컨대 그림형상, 엠블렘emblems, 상징물 등도 표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토착민 상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은 1980년대 초부터 마련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한 탓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토착예술옹호위원회National Indigenous Arts Advocacy Association, 이후 NIAAA가 발족함으로써 호주정부로 하여금 토착예술증명시스템Indigenous Arts Certification System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문화올림피아드Cultural Olympiad까지 연계될 수 있었다. 1999년에 호주정부는 증명표장제도를 통하여 토착민의 예술과 문화를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하였고, 호주원주민과토러스해협제도주민위원회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ommission, ATSIC와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국가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NIAAA에게 기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호주에서는 1999년 11월부터 토착예술 증명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관련하여 법원은 “가사 위 사진들이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조,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소급하여 보호되는 이른바 회복저작물은 당해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보호되는 바, 이 경우 저작자가 1956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인 30년이 적용되어 늦어도 1986년 12월 31일에는 그 저작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년 이후에 위 사진들을 사용한 피고들의 행위는 저작권이 소멸한 사진들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진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1957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1986년 12월 1일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인 50년이 적용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고 할 것이나, 사진저작권은 사진작가이 사건의 경우 위 사진들을 촬영한 외국인들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사진작가의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무형문화유산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상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과 보유자가 상표권을 취득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하는 방법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무형문화유산 상표권 보호 방법 중 제3자의 권리 취득을 막는 방법과 보유자의 권리 취득 및 독점 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소극적 보호방법과 적극적 보호방법에 대한 정의를 추출한다.

    • 소극적 보호방법이란 무형문화유산의 상표권을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해당 공동체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 보호방법은 상표권 등록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해당 공동체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하여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3자의 권리 취득을 방지하는 개념인 '소극적 보호방법'과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 취득을 의미하는 '적극적 보호방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소극적 보호방법이란 무형문화유산의 상표권을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해당 공동체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 보호방법은 상표권 등록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해당 공동체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방법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소극적 방법은 제3자의 권리 획득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있고, 적극적 방법은 보유자의 권리 획득과 독점적 사용에 초점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3자가 상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 보호방법이며, 보유자가 상표권을 등록하여 권리를 독점하는 것은 적극적 보호방법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무형문화유산의 상표권을 보유자나 공동체가 아닌 제3자가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소극적 보호방법이며, 보유자나 공동체가 상표권을 등록하여 지정상품에 관한 사용 권리를 독점하고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은 적극적 보호방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무형문화유산의 상표권을 보유자나 공동체가 아닌 제3자가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소극적 보호방법이며, 보유자나 공동체가 상표권을 등록하여 지정상품에 관한 사용 권리를 독점하고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은 적극적 보호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