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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지리적표시제도 및 상표법)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 doc_id PCY_201505130911046811_10

주제 (main_topic)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지리적표시제도 및 상표법)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성공적인 지리적표시제도는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지리적표시의 시장가치와 이익발생은 그것이 어떻게 개발·활용·감독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예컨대 생산방법에 있어서 믿을 만한 원재료 공급선을 확보하고 품질을 통제해야만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담은 지리적표시권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도 이러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성공적인 지리적 표시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고, 아울러 상품, 품질 및 장소 간의 견련성에 관한 수요자들의 인식제고 및 신뢰를 담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로서의 예술품 또는 수공예품등은 지리적표시제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지리적표시제도의 보호대상인 수공예품 또는 예술품은 특정문화와 결합된 것, 즉 상품의 생산에 있어 전통적인 방식 또는 지식 등이 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수공예품 등이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수작업으로 이루진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작업과정에서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에 전통적인 수공예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요즈음 사회여건을 고려한다면 비록 제품의 생산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작업이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도구의 사용이나 기계적인 수단의 도움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품 또는 수공예품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일견 상표권 관련 제도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원산지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제도는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지리적・인적 환경요인의 특식재산권제도는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지리적・인적 환경요인의 특수성 측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보호시스템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원산지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하여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있어서 가지는 한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내재적 속성과 관련하여 볼 때 상표권과 같은 출처표시 관련 지적재산제도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용이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는 그들의 전통문화표현물을 영속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표시와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일견 상표권 관련 제도로 보여지기도 한다. 특히 원산지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제도는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지리적・인적 환경요인의 특수성 측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보호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원산지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하여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있어서 가지는 한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내재적 속성과 관련하여 볼 때 상표권과 같은 출처표시 관련 지식재산제도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용이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는 그들의 전통문화표현물을 영속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표시와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은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 스스로 적극적인 상표등록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출원이나 등록을 막기 위한 소극적 보호방법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식재산권제도와 비교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나 전통문화표현물을 상표로 등록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등은 제3자에 의하여 무형문화유산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이익도 증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요건 등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상표법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여 독자적인sui generis 제도를 마련할 필요 없이 현행 제도를 잘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상표법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표는 일단 등록되기만 하면 그 보호기간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는 상거래의 목적물이 아니고 상표법의 보호대상인 상표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을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무형문화유산을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사용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사용으로서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무형이라는 어감 때문에 형체가 없고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상표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문제는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명칭・기호・형상 등에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만일 보호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상표로서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용이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해당 전승공동체들의 정당한 동의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해당 공동체들은 제3자인 비토착민들이 그들의 전통표지들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심지어 제3자가 선점하여 등록한 상표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적인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착민들과 전통공동체들은 상표가 자타상품식별력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착민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비토착민이 전통문화표현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진정한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여 출처를 혼동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산 과정에서 기계적인 수단의 도움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품 또는 수공예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계적 도움을 받은 제품이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품이나 수공예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수공예품의 전통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추출한다.

    • 작업과정에서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에 전통적인 수공예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비록 제품의 생산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작업이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도구의 사용이나 기계적인 수단의 도움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품 또는 수공예품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계적 도움을 받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핵심 조건인 '수작업의 중요성'과 '기계적 도움의 부수성'을 근거로 선택한다.

    • 수작업이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 도구의 사용이나 기계적인 수단의 도움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00% 수작업이 아니더라도 수작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계적 도움은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작업이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계적 수단의 사용이 부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품의 생산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작업이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며 도구의 사용이나 기계적인 수단의 도움이 부수적인 경우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품의 생산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작업이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기계적인 수단의 도움이 부수적인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품 또는 수공예품으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