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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알래스카, 뉴질랜드 등에서 토착민의 예술적 진정성을 보호하고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표 및 인증 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doc_id PCY_201505130911046811_13

주제 (main_topic)
호주, 알래스카, 뉴질랜드 등에서 토착민의 예술적 진정성을 보호하고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표 및 인증 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호주에서 토착민 상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은 1980년대 초부터 마련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한 탓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토착예술옹호위원회National Indigenous Arts Advocacy Association, 이후 NIAAA가 발족함으로써 호주정부로 하여금 토착예술증명시스템Indigenous Arts Certification System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문화올림피아드Cultural Olympiad까지 연계될 수 있었다. 1999년에 호주정부는 증명표장제도를 통하여 토착민의 예술과 문화를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하였고, 호주원주민과토러스해협제도주민위원회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ommission, ATSIC와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국가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NIAAA에게 기금을 제공하였다. 호주의 토착예술증명제도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창작, 생산 및 제공의 과정 안에서 토착민의 참여도에 따라 “Label of Authenticity”와 “Collaboration Mark” 라고 하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진품 또는 정품임을 나타내는 “Label of Authenticity”는 전적으로 토착민들에 의해서 창작되고 생산된 결과물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Collaboration Mark”는 토착민과 비토착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 토착민의 노력이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공정거래상의 서면동의하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된다. 이 두 개의 표장 모두 주로 예술품 또는 공예품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류 구분에 따라 등록되어진다. 실버핸드프로그램을 통해 알래스카 지역에서 진정 원주민 수공예품을 생산한 자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은빛 손 모양의 씰seal을 부착할 수 있게 되는데, 실버핸드 로고에는 “Authentic Native Handcraft from Alaska”라는 문구와 예술가의 성명 기재부분 및 제품의 산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버핸드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알래스카 선주민으로서 알래스카주예술위원회에 2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미연방내무부 인디언사무국을 통해 인디언혈통증명서와 함께 1971년 알래스카원주민토지분쟁합의법Alaska Native Claims Settlement Act하에 설립된 지역회사 및 마을의 공식서면 또는 출원인이 속하고 있는 마을 또는 부족의 대표위원회의 공식서면을 통해 출원인이 알래스카 원주민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호주 토착예술증명제도의 목적은 호주원주민과 토러스해협제도 주민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즉 원주민의 문화적 보전을 유지하고, 원주민 공동체 및 예술인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산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소비자들과 관련해서는 원주민 산물의 진정성을 극대화시키며, 또한 원주민 예술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문화적 유산과 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호주 정부는 원래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토착예술인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기해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을 유인함에 있어 상표법에 의거한 수요자 보호중심으로 입장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명제도가 토착예술문화상품을 찾는 수요자들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착예술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모조상품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토착예술인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즉 토착예술인이 아닌 자들이 토착민들의 무형문화유산이나 전통문화표현물 등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와 부정경쟁의 문제, “Authentic Aboriginal”, “Designed by Aboriginal” 그리고 “Royalties paid to Aboriginal artists and communities”와 같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모방품이 마치 토착민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토착예술인들에 의해서 토착 스타일, 소재, 주제 등이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likely to offend”의 표현은 심사관이 마오리족을 포함한 토착민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표라는 점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2002년 뉴질랜드 상표법 이전의 “scandalous matter and contrary to morality” 표현처럼 2002년 뉴질랜드 상표법의 “likely to offend”라는 표현도 그 표현의 방식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하여 2002년 3월 상표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무부 분과위원회Commerce Select Committee는 상표법 개정은 선진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최상의 선택이고, “likely to offend” 표현의 사용은 상표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 2002년 상표법은 “likely to offend”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로 인하여 동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2002년 뉴질랜드 상표법 Section 73(1)은 상표등록의 무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안에 문화적으로 고통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Section 17(1)(b)(ii)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문화적 피해자도 “Significant section of the community”에 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해석이 문제다. 이에 대하여 뉴질랜드에서는 문화적 피해자도 “Significant section of the community”에 해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Section 17(1)(b)(ii)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나중에라도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위험이 있어 상표등록의 안정성이 깨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토착예술증명제도에서 'Collaboration Mark'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 토착예술증명제도의 두 가지 분류 중 'Collaboration Mark'의 사용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토착예술증명제도의 분류와 'Collaboration Mark'에 대한 정의를 추출한다.

    • 호주의 토착예술증명제도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창작, 생산 및 제공의 과정 안에서 토착민의 참여도에 따라 “Label of Authenticity”와 “Collaboration Mark” 라고 하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
    • “Collaboration Mark”는 토착민과 비토착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 토착민의 노력이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공정거래상의 서면동의하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Collaboration Mark'의 구체적인 사용 사례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Collaboration Mark”는 토착민과 비토착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 토착민의 노력이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공정거래상의 서면동의하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1) 토착민과 비토착민의 협력, 2) 토착민의 노력이 포함됨, 3) 공정거래상의 서면동의 하에 상업적 활용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용 조건을 종합하여 'Collaboration Mark'의 정의를 완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Collaboration Mark는 토착민과 비토착민들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 토착민의 노력이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공정거래상의 서면동의 하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 토착예술증명제도의 분류 중 하나인 'Collaboration Mark'의 사용 기준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 토착민의 참여 방식과 협력 여부, 서면동의 여부에 따른 세 가지 조건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