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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쟁점과 디지털 컬렉션 관리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5130911046811_14

주제 (main_topic)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쟁점과 디지털 컬렉션 관리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현행 2002년 뉴질랜드 상표법에 의하면 등록이 거절되겠지만, 이전에는 마오리족의 형상을 포함한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 예컨대 버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MAORI CHIEF”라는 문자를 포함한 마오리족의 머리 형상 상표가 1893년에 등록되었고그림6, 맥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CODY’S PALE ALE”이라는 문자와 함께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장신구인 티키상Tiki像을 그린 상표가 1914년에 등록되었으며그림7, 담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LOYAL’S CIGARETTES”라는 문자 부분과 마오리족의 조각 도안을 결합한 상표그림8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들은 마오리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물 또는 형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성한 이미지를 가지는 형상 등을 버터나 맥주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마오리족 공동체 및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모욕감 및 비난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45조2항.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의 형태로 이용하는 권리의 양도를 원칙으로 하고, 저작물에 어떠한 부가적인 손질을 가할 수 있거나 어떠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저작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인격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묵시적인 특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인정되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그 특성상 변경 또는 개작이 필수불가결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개작권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법 제45조2항. 이상 국제조약과 관련한 논의와 외국의 입법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통지식과 관련한 특허제도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전통지식 중에서도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앞에 소개된 무형문화유산 이치피디아ICHPEDIA 분류표에 따르면 대분류 자연・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과 중분류 민간의료에 속하는 영역의 논의로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전통지식보호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대부분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유한 다양한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특정한 전통지식의 출처를 특정한 공동체community라고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남아메리카의 국가들, 태평양제도, 뉴질랜드, 인도, 대만 등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처표시와 이익배분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등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재산권 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사례와 WIPO IGC의 논의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시점이다.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현황과 이해관계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추출한 후 보호의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주체, 권리의 내용과 예외,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현행 상표법은 무형문화유산의 명칭이나 형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앞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후 WIPO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후 UNESCO의 국제적 협의 과정을 지켜보아야겠지만, 무형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방법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보호방법에 대한 선행단계로서 소극적 보호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정의 경제적 의미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나 위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진정성authentication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공예의 복제를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 결과 하나의 살아 있는 표현만을 인정함으로써 집단이나 공동체의 괴리를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진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두 번째는 무형문화유산의 수용expropriation과 관련된 문제이다. 가치 있는 인공물과 기록물을 원 소재지에서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은밀하고 신비한 정보에 접근할 때 지켜야 하는 관습이 무시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보상compensation에 관한 문제인데, 민속의 원천인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네 번째는 상품화commodifica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여행객의 요구에 맞추어 유산을 변화시키는 경우처럼, 상품화 과정에서 민속 문화 자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우수 디지털컬렉션 구축을 위한 지침 프레임워크’는 우수한 디지털컬렉션 창출과 관련된 주요 요건 및 활동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제공하고, 우수한 디지털컬렉션 관리를 위한 지역의 지식과 자원을 확인, 조직 및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디지털컬렉션 개발은 현대적 기술을 통하여 공중정보전달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NISO의 ‘우수 디지털컬렉션 구축을 위한 지침 프레임워크’는 무엇이 우수한 디지털컬렉션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디지털화에 앞서 수집개발방침을 정해야 하고, 수집에 대한 명확한 설명, 수집품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이용자들의 접근가능성에 관한 전략과 지식재산권 관리계획의 수립 그리고 컬렉션의 유용성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척도 수립 등이 그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저작재산권 양도 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법적 추정 규정을 추출한다.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의 형태로 이용하는 권리의 양도를 원칙으로 하고
    • 저작물에 어떠한 부가적인 손질을 가할 수 있거나 어떠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저작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인격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양도의 원칙과 저작자의 예상 가능성, 그리고 인격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근거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저작재산권 양도는 원작 그대로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변형 권리 양도는 저작자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인격적 이익과 직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의 형태로 이용하는 권리의 양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물에 부가적인 손질이나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저작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자의 인격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의 형태로 이용하는 양도를 원칙으로 하고 부가적인 손질이나 변형 권리 양도는 저작자의 예상을 벗어나 인격적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