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현장조사원들 이외에, 이야기들, 구전, 설화, 의식과 기타 무형유산의 표현들을 기록하기 위해 비디오카메라와 테이프녹음기도 사용된다. 바누아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무형문화유산들의 기록 중 상당수는 관습적인 구속을 받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만이 이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누아투문화센터는 터부룸Taboo Room이라는 이름의 보관소를 만들어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매체기록들을 제공하지만, 방문자가 어느 레벨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 부족의 특정 가문의 자손들, 또는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등급을 얻은 사람만이 특정 종류의 지식 등에 접근할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의 공동체 기록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정보를 잃을 수도 있는 미래 세대들이 무형유산 또는 특정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명칭과 형상 등이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팀의 명칭, 마스코트 또는 로고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마추어 스포츠팀은 이러한 명칭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있지 않은 반면 대부분의 프로팀은 이것들을 상표로 등록하여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 용품 등의 판매 및 사용권 설정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Atlanta Braves 야구팀의 로고와 토마호크 찹Tomahawk Chop이라고 불리는 광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Cleveland Indians 야구팀의 명칭과 치프 와후Chief Wahoo 마스코트, 워싱턴 레드스킨스Washington Redskins 미식축구팀의 명칭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표하는 일곱 개의 부족들은 미국 특허청 상표심사단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이후 TTAB에 Pro-Football, Inc.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원주민들은 “Redskins”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들 여섯 개의 상표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폄하 또는 멸시하거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뜻을 담고 있어 상표법 Section 2(a)를 위배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주민의 주장에 대응하여, 피청구인인 Pro-Football, Inc.는 원주민의 주장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이 원주민 등을 멸시하거나 조롱할 의도는 없었으며, “Redskins”라는 단어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스포츠팀명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보통명사가 되었고 부정적인 의미는 퇴색된 중립적인 개념의 단어라고 주장하였다.
1946년 상표법 이전까지 미국 상표법은 주로 그 초점이 도덕성morality에만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후의 상표법 2(a)는 직접적으로 도덕성 또는 미덕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하기는 어렵지만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모욕적인 성질의 상표 등록 및 상업적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1946년 상표법 Section 2(a)는 타인, 기관, 종교적 신념 또는 국가적 상징물을 비하disparaging, 경멸contempt, 또는 평판을 해치는disrepute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현행 상표법은 “scandalous”, “immoral”, “deceptive”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는 반면, 1946년 상표법은 비하적disparaging, 경멸적contemptuous, 옳지 않다false고도 볼 수 있는may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TTAB는 당시에 피청구인의 상표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추하거나scandalous 비하적인disparage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추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부는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에 입각하여 미식축구팀와 관련 없이 “Redskins”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 상표를 판단하였는데, 당시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도덕적 관념이나 양심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는 비난이나 질책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평균수요자의 대다수가 아닌 상당수의 사람들을 기준점으로 하였다. 심판부는 “Redskins”라는 단어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암시하는 단어이고, 등록상표에 원주민의 형상 및 창 등을 나타내어 이러한 암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scandalous”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어서 원주민을 비하할 수도 있는may disparage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부는 우선 “Redskins”란 단어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프로미식축구팀의 명칭으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을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disparage”의 해석과 관련하여 심판부는 “Redskins”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모습 및 창 등의 형상을 본 원주민들이 비하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심판부는 상표가 “disparage”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평균인이 아닌 관련 집단을 기준점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In re Hines 사건에서도 보여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판부는 “Redskins”를 포함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상표들은 원주민의 상당수에게 비하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심판부는 원주민의 모습 및 창 등의 형상을 원주민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TTAB의 결정과 관련하여, 원주민의 상당수를 기준으로 상표가 “disparage”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하지만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사건의 핵심은 “Redskins”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주민들을 비하하는 것인지가 아니라, 그것이 미식축구팀과 관련하여 상표로 사용되었을 경우 비하의 의미를 가지는지의 여부라고 하였고, TTAB의 판단은 이에 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방법원은 원주민들은 Pro-Football, Inc.의 첫 번째 상표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25년이 지난 후에서야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청구지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태만으로 인하여 Pro-Football, Inc.는 상표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였고 상표등록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러한 상표등록이 취소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TTAB(상표심사단)가 'Redskins'라는 단어가 'scandalous'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적용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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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TTAB가 'Redskins' 단어의 'scandalous'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 구체적인 원칙과 판단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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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TTAB의 'scandalous' 판단 방식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심판부는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에 입각하여 미식축구팀와 관련 없이 “Redskins”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 상표를 판단하였는데
- 당시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도덕적 관념이나 양심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는 비난이나 질책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 그리고 반드시 평균수요자의 대다수가 아닌 상당수의 사람들을 기준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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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판단 원칙인 '당연위법의 원칙'과 판단 기준인 '사전적 정의에 따른 도덕성/비난 여부' 및 '상당수의 사람'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
- 사전적 정의에 따라 도덕적 관념이나 양심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는 비난이나 질책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 반드시 평균수요자의 대다수가 아닌 상당수의 사람들을 기준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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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들을 결합하여 TTAB는 특정 팀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고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와 도덕적 관념을 기준으로, 대다수가 아닌 상당수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했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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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TTAB는 당연위법의 원칙에 따라 단어 자체만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전적 정의를 통해 도덕적 관념이나 비난 여부를 검토하고 상당수의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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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TTAB는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에 입각하여 미식축구팀과의 관련성 없이 'Redskins'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 상표를 판단하였다. 판단 기준으로는 당시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도덕적 관념이나 양심에 위배되는지, 또는 비난이나 질책을 야기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기준점은 평균수요자의 대다수가 아닌 상당수의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TTAB는 당연위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식축구팀와 관련 없이 'Redskins'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 상표를 판단하였으며 당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 도덕성 검토와 상당수의 사람들을 기준점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