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들은 창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콘텐츠의 창작 주체에 따라 연구소가 창작한 콘텐츠와 제3자가 창작한 콘텐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인이 아닌 연구소가 콘텐츠를 직접 창작할 수는 없지만, 연구소의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연구소가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관련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창작한 콘텐츠 등, 연구소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일단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지만,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경우이더라도 연구소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을 수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이 제한되어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연구소가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를 제3자가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이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와, 제3자가 권리를 가진 콘텐츠를 연구소가 이용하고자 할 경우를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이상의 쟁점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연구소가 보유한 콘텐츠의 창작자와 저작재산권자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연구소의 이용 범위와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표시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콘텐츠는 양적 규모의 측면에서 상당하며,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들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하고 우수한 콘텐츠에 대해 연구소는 특히 권리귀속의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을 대부분 연구소가 갖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3자가 권리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연구소가 저작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는 문제에서는 출판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이나 이용약관 등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연구소 보유 콘텐츠의 활용방향이나 이용을 허락하는 범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명은 “문화유산의 지식창출”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우리문화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유 콘텐츠를 일반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공동체 등의 협력을 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큰 방향에서 권리귀속과 이용범위 등 권리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처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와 ‘동의서’를 개정하고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운로드가 허용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CCL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이용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권리귀속과 이용 범위 등 지식재산권 권리관계에 관한 연구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표준계약서, 약관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는 연구관리 등 연구소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저작권 처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기록물관리및기록관운영규정과 국립문화재연구소저작권관련처리업무매뉴얼이 중요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기록물관리및기록관운영규정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생산에 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은국립문화재연구소저작권관련처리업무매뉴얼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실용신안법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데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므로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기술적 사상의 창작’중에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은 특허법으로도 실용신안법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물건3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것은 특허법으로만 보호가 가능하다.
한편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이 의료행위이다. 의료행위란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발명뿐이며,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 수술·진단·치료방법 역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전통의료지식을 토대로 한 발명의 경우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발명으로 청구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한 콘텐츠 중 출판물을 제외한 콘텐츠에 대해 현재 갖추고 있는 관련 규정이나 이용약관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한 콘텐츠 중 출판물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용약관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연구소의 콘텐츠 관리 현황과 규정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연구소가 저작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는 문제에서는 출판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이나 이용약관 등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연구소가 출판물을 제외한 콘텐츠에 대해 규정이나 이용약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장을 선택한다. 이 문장은 규정의 부재를 명시할 뿐, 구체적인 명칭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연구소가 저작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는 문제에서는 출판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이나 이용약관 등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연구소는 출판물을 제외한 콘텐츠에 대해 관련 규정이나 이용약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규정의 명칭을 문맥 내에서 결합하거나 추론하여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명칭'은 문맥에서 규정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연구소가 출판물을 제외한 콘텐츠에 대해 관련 규정이나 이용약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약관의 명칭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