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1990년대 말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UNESCO가 공동 주최한 ‘1989년 전통문화와민속권고에 대한 세계 평가: 지역의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이라는 회의를 통해, 1989년 전통문화및민속보호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는 기록화documentation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살아 있는 관습이나 전통, 이러한 관습과 전통의 보유자인 집단이나 공동체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야기, 노래 등 예술적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나 가치, 생산물을 낳는 창조적 과정, 이러한 생산물이 적절하게 수용되고 인정되는 상호작용 방식을 아우르는 좀 더 포괄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전통문화표현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속folklore 보호를 위한 논의는 도하Doha각료회의에서 논의되어졌다. 특히 도하선언 제19절은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및 민속folklore 간의 보호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통지식이나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요청에 대한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전통지식이나 전통문화표현물이 풍부한 나라들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충분한 대가나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에서 토착공동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들이 가진 전통지식이나 전통문화표현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속성상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통지식이나 전통문화표현물은 이전에는 상거래 또는 무역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통지식이나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의 중요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못했었다.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반세기에 가까우며 지금도 WIP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의 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을 ‘사적 재산권’의 특성을 갖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과 사적 재산권의 영역간의 경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는 사적 재산권을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권리의 주체, 또는 수혜자를 누구로 하고 권리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다. UNESCO는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종종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반세기에 가까우며 지금도 WIP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의 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을 ‘사적 재산권’의 특성을 갖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과 사적 재산권의 영역간의 경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는 사적 재산권을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권리의 주체 또는 수혜자를 누구로 하고 권리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다. UNESCO는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종종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전통지식 및 기술, 무형문화유산, 민속물 보호 관련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이다. 전통문화유산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전통지식 보유자 및 공동체들은 전통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과거 토착민 또는 원주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것들이 허락이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하여 무단 이용됨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전통공동체나 그 구성원들은 제대로 된 혜택이나 이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전통공동체의 유산으로 여겨져 왔던 이야기나 음악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누구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전통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WIPO에서는 포괄적 의미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개념 대신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WIPO에서는 왜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을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작업하고 있는가? 이것은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의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정책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두 개의 초안은 많은 공동체들에서 그들의 문화적・지적 유산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준비되었다. 따라서 두 개의 초안은 상호 보완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개의 초안을 통해 전체적인holistic 측면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전통문화표현물과 전통지식을 하나의 법률로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두 개의 영역을 별도의 법적, 정책적 도구들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 제2조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적 공예기술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표현물보호를 위한 WIPO 수정안의 실체적 규정substantive provisions 제1조(a)(iv)는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또는 민속표현물expression of folklore은 예술품 특히 드로잉, 디자인, 회화바디페인팅 포함, 인각, 조각, 도예, 테라코타, 모자이크, 목공예, 금속공예, 보석가공, 바구니, 수예, 직물, 유리가공, 카펫, 의상, 수공예, 악기 및 건축형태와 같이 만질 수 있는tangible 표현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UNESCO가 무형문화유산을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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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UNESCO가 무형문화유산을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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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공동체의 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을 ‘사적 재산권’의 특성을 갖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 UNESCO는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종종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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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UNESCO의 평가 근거가 명시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종종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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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식재산권은 사적 재산권의 성격을 띠는 반면,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공유적이며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특성이 있어 두 개념 간의 충돌이 발생함을 연결한다.
- ‘공동체의 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을 ‘사적 재산권’의 특성을 갖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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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무형문화유산이 가진 변화성, 공유적 성격, 집단적 소유 특성이 사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재산권법 체계와 맞지 않음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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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공유적인 성격을 지니며, 종종 집단적으로 소유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적 재산권의 특성을 갖는 지식재산권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UNESCO는 무형문화유산이 변화하고 공유적 성격을 지니며 종종 집단적으로 소유된다는 사실 때문에 지식재산권법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