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식標識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 상표, 서비스 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지식재산기본법상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권리가 포함된다.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 상표를 보호하는 상표권,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이 대표적이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가리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 이들 권리들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명, 창작물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권에 유사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며, 만약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주된 관심사항은 i)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상업적 이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 ii)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무단공개와 왜곡되거나 불경한 사용에 대한 통제, iii) 출처표시, 귀속attribution 등의 요구, iv)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발전 등에 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으나 전통문화표현물의 특성상 현행 저작권법상의 보호요건, 보호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들이 가진 이해관계는 저작권을 통해 적절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공개, 출처표시, 왜곡, 변형 등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작성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이 갖는 다양한 특성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i) 다수의 무형문화유산은 아주 오래전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설사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으며, ii)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그 원형 자체는 현행법상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한 iii) 다수의 무형문화유산은 개인적 저자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다수의 작품인 경우가 많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전승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형되기 때문에 누가 저자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밖에도 iv) 저작권은 아이디어,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을 통한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는 저작권의 보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허가되지 않는 전통문화표현물의 복제를 막기 위한 훌륭한 방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통한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는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즉 창작성의 요건, 저작물의 주체 확인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sui generis 시스템의 채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우리 저작권법은 전통문화표현물에 관련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법의 해석상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권리가 일정부분 보호받고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을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전통문화표현물을 실연하는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전통문화표현물의 데이터베이스, 실연자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등을 통해서도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통문화표현물 그 자체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하에서는 자국의 저작권법에 무형문화유산전통문화표현물 또는 민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관련 법조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후 WIPO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WIPO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64개국 중 국내법체계에서 전통문화표현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국가는 23개국으로 36%에 해당하였다. 이들 국가들 중, 동 보고서에서는 WIPO 사이트를 통해 영어로 번역된 저작권법을 구할 수 있는 20개국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로는 몽골, 인도네시아,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의 저작권법을 분석하였으며,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국가로는 가나,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말라위, 튀니지, 오만, 세네갈, 탄자니아가 포함되었다. 이 밖에 중남미의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가 포함되었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전통문화표현물에 관련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법의 해석상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권리가 일정 부분 보호받고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을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전통문화표현물을 실연하는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에도 전통문화표현물의 데이터베이스, 실연자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등을 통해서도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통문화표현물 그 자체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 다. 외국의 입법사례와 WIPO IGC의 논의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시점이다.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전통문화표현물의 현황과 이해관계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한 전통문화표현물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추출한 후, 보호의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주체, 권리의 내용과 예외, 위반 시의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이 보호받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 네 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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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무형문화유산이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나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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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저작권법의 한계가 언급된 문단을 탐색한다.
- 무형문화유산이 갖는 다양한 특성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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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한계점으로 제시된 네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추출한다.
- i) 다수의 무형문화유산은 아주 오래전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설사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으며
- ii)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그 원형 자체는 현행법상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 iii) 다수의 무형문화유산은 개인적 저자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다수의 작품인 경우가 많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전승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형되기 때문에 누가 저자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 iv) 저작권은 아이디어,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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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네 가지 근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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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호기간 만료 가능성, 원형의 저작물 미인정, 저자 확인의 어려움, 아이디어 및 역사적 사실 보호 불가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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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리스트 형식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무형문화유산이 아주 오래전에 창작되어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음. 2.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자체는 현행법상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음. 3. 공동체 다수의 작품이거나 오랜 시간 변형되어 오면서 저자를 확인하기 어려움. 4. 저작권은 아이디어, 역사적 사실, 신화 등을 보호하지 않음.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이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는 아주 오랜 창작으로 인한 보호기간 만료, 새로운 창작성이 없는 원형의 저작물 불인정, 공동체 작품으로 인한 저자 식별 곤란, 아이디어 및 역사적 사실을 보호하지 않는 저작권의 한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