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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개념, 이용 제한 및 공정이용 원칙, 그리고 연구소의 저작물 권리 관리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5130911046811_4

주제 (main_topic)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개념, 이용 제한 및 공정이용 원칙, 그리고 연구소의 저작물 권리 관리 체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접’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경우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또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가까운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저작인접권 중 실연자의 권리가 중요하다. 실연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하여 실연자로 정의하고 있다. 실연자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실연자의 인격권으로서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다양한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35조의3을 추가하여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i)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iii)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iv)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권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는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은 연구소의 창작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 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동 조항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i)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iii)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iv)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한편 법원은 해당 사진의 소유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무릇 소유권이란 물건에 대하여 제3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 자체를 사용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그로부터 연유하는 이익,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 물건이 가지는 사회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이 사건 책에 수록된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들의 책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 원고의 소유물인 사진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아래의 사례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해당 작품이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로 평가를 받고 있을 지라도 작가들의 저작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년간 한복을 제작, 판매하여 오면서 국내외에서 약 25회에 걸쳐 개인의상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한복 디자인과 작품을 발표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복의 전통복식에서 나타난 고전적 디자인과 색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적 감각을 살린 색상과 그 조화 및 전통문양의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제작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개량한복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데 기여하여 왔는데, 1985년 8월 15일 한복의 치마폭 사이에 수직으로 치마바탕색과 다른 색의 가는 띠 모양의 사다리꼴의 천을 대고 그 천안에 연꽃, 나비 등 구상적 무늬 또는 추상적 무늬 등으로 구성된 장식무늬를 삽입한 치마를 제작하여 같은 해 9월 16일 예지원 준공 기념 한복패션쇼에 출품한 후 1988년 6월 27일 위 디자인을 ‘사다리 줄무늬와 장식문양’이라는 제명하에 맨 처음 공표 연월일을 1985년 9월 16일로 하여 미술저작물로서 문화공보부에 등록번호 제880063호로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용역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6조는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의 소유로 하고 있으며, 특허 등록 시에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이 지분을 100% 소유하게 하여 국유특허로 등록하게 하며, 발명기관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소장은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저작권관련처리매뉴얼에는 용역사업 또는 사진촬영, 원고집필 등의 외부 의뢰에 의하여 생산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음을 명시하는 항목을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문서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연구소 보유 콘텐츠의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국립문화재연구소기록물관리및기록관운영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 국립문화재연구소저작권관련처리업무매뉴얼에 포함된 저작권 정보에 의한다. 기록물의 기본목록 작성서식에는 저작권자, 기증자, 확보일자, 확보범위, 기타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보에는 1. 소유권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소유권자와의 합의내용이용 범위, 3. 저작자원저작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저작재산권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 번역물 여부, 6.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 7.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 8. 저작권이 소멸하거나 저작물이 기증된 경우, 9. 자유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10.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 11. 초상권동의서를 받았는지의 여부 12. 퍼블리시티권, 13.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 14. CCLCreative Commons License, 15. 편곡, 14. 추가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실연자가 가지는 재산권의 종류를 문맥에서 찾아 나열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실연자의 권리 체계와 재산권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을 추출한다.

    • 실연자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산권의 구체적 목록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재산권 항목들을 정리하여 목록화한다.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실연자의 재산권 목록을 완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실연자의 권리를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부분을 찾아, 재산권에 명시된 구체적인 권리 항목들을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