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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지식재산권(IP) 관리 정책, 권리 관계, 그리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윤리적 책임과 관리 체계 doc_id PCY_201505130911046811_5

주제 (main_topic)
박물관 및 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지식재산권(IP) 관리 정책, 권리 관계, 그리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윤리적 책임과 관리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헨리포드헨리 포드 박물관, 헨리 포드 아카데미, 그린 필드 빌리지 및 기타 시설의 IP 정책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고려하는 반면, 버지니아자연사박물관과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의 정책은 직원의 저작물은 물론 박물관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까지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은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청구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IP 법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법이 가져온 결과이다. 캐나다 박물관 직원은 고용범위에서 창작한 작품일지라도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은 직원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직원의 저작인격권이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의 사명과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용범위 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직원에게 요구한다.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복제권과 배포권은 공공 프로그램에서부터 연구, 전시, 디지털화 계획에 이르는 박물관 운영의 핵심이다. 이들 권리는 박물관 정책 중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3자에게 부여하는지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차적저작물을 생산할 권리는 박물관의 IP 정책을 통해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박물관이 대규모 소매박물관 매장이나 상품 카탈로그 취급와 관련된 측면이 있고 그 수입을 이에 의존하고 있다면 더욱 중요하다. 대부분 박물관의 입장에서 해당 박물관이 음악, 춤, 기타 공연작품을 창작하지 않는 한, 공연권은 대체로 관련이 없다. 전시권은 종종 복제권 및 배포권사용자는 종종 특정 맥락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작품에 대한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과 결부되며 자체적으로 원본을 전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박물관이 다른 기관에 전시를 목적으로 작품을 대여해 줄 때가 이에 해당된다. 박물관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IP 이슈는 이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박물관의 입장에서 IP의 사용이 소유권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물관 정책은 박물관 IP 자산의 제3자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3자의 IP 자산을 박물관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IP 의 중요성과 그 역동적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협소한 시각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창작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더 높고,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면서 그 이용 잠재력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기관들은 IP 관리와 더불어 공익을 도모하고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IP의 이용에 있어 자신들의 본분과 책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국내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기록화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재권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지재권 관리에 관한 외국의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연구소의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우선 1차년도 사업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바라본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보호방안 연구” 결과 등 선행연구의 분석 및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2012년 6월 4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총 세 개의 세션에서 아홉 명의 전문가가 관련 주제를 발표하였고 발표자 및 참석자들과 세션별 토론을 거쳐 종합토론으로 마무리하였다.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인류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인류의 문화다양성 진흥 및 고취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PIMA는 태평양 회원 국가들의 박물관 및 문화센터를 위해 태평양지역의박물관과문화센터를위한특별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Pacific Museums and Cultural Centers, 이하 PIMA윤리강령을 제정하였는데, 동 강령은 특히 태평양 박물관 및 문화센터들의 명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태평양 박물관 및 문화센터들이 원 창작자의 신뢰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문화자원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유지에 힘쓰고 지역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의 유·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PIMA윤리강령은 또한 태평양제도의 박물관 및 문화센터로 하여금 자료에 대한 중요성 평가, 접근 및 감시 등과 관련하여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태평양제도의 박물관 및 문화센터에 대한 PIMA윤리강령은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IMA는 박물관, 문화센터, 각국 정부의 문화부와 문화국, 문화협회, 예술위원회 등을 지원하는 지역 내 비정부기구이다. PIMA는 태평양 지역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태평양제도의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하여 왔다. PIMA는 1994년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지역포럼으로 발족되었으며, 지역 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과 문화센터, 주민들을 지원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적, 다언어적, 다문화적인 비영리기구이다. PIMA는 1998년부터 국제박물관위원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의 부속기구로 존재해오고 있다. PIMA는 유산관리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문화·자연 유산의 지정, 연구, 관리, 해석, 육성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 45개 이상의 박물관 및 문화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협회는 지역의 문화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개발을 지지하고 훈련을 지원하며, 아이디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포럼을 주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무형유산보호를 지원하는 지역적, 국제적 연계를 제공하며 이를 장려하고 있다. 호주원주민및토러스해협제도주민연구소The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이후 AIATSIS는 호주원주민과 토러스해협제도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문화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기관이다. 토착민이사회가 관리를 맡고 있으며, 호주원주민 관련 필름, 사진, 비디오 및 오디오 기록물, 염색직물 등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세계최고기관이다. AIATSIS는 호주원주민과토러스해협제도주민연구법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Act 1989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동 법에서 기관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기관은 호주원주민 관련 자료 수집에 대한 접근과 관리를 위해 특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의 기틀이 되는 토착민연구윤리지침의 마련부터 시청각물 아카이브와 같은 특별한 유형의 수집품 관련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이 직원의 저작인격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이 직원의 저작인격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의 정책과 관련된 캐나다 법의 특징을 추출한다.

    •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은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청구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이는 IP 법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법이 가져온 결과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직원이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게 되는 법적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캐나다 박물관 직원은 고용범위에서 창작한 작품일지라도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캐나다 법이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원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박물관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이는 IP 법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법이 가져온 결과이다.
    • 캐나다 박물관 직원은 고용범위에서 창작한 작품일지라도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캐나다 법이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여 직원이 고용 범위 내 창작물에 대해서도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따라서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은 직원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IP 법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법에 따라, 캐나다 박물관 직원은 고용범위에서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로열온타리오박물관이 소속 직원의 저작인격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IP 법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캐나다 법에 따라 캐나다 박물관 직원이 고용범위에서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