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태평양 지역의 무형 표현물들을 탐구해 보는 기회로서, ‘문화가 움직인다! 태평양 지역무용의상Culture Moves! Dance costumes of the Pacific’전시회가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열린 바 있다. 이 전시회는 테파파통가레와박물관의 태평양 지역 소장품들 중 선별된 유서 깊은 무용의상과 현대 무용의상들을 선보이는 전시회였는데, 박물관을 배경으로 무형문화유산, 특히 공연예술의 표현 양상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전시회 기간 동안 관련 주최한 컨퍼런스에 안무가, 무용가, 작곡가, 학예연구사, 의상제작자, 학자, 미술가 등이 참석하여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발표하고 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살아 있는 보물, 즉 무형문화재 등을 위해 임시적으로 살아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테파파통가레와박물관의 소장품 발전 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은 마오리족 등 토착민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마오리족이 타옹가taonga의 영적 소유자이며 테파파통가레와박물관은 단순히 이러한 보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호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다만, 테파파통가레와박물관의 모든 소장품에 대한 방침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수집 전략은 아직까지도 태평양 지역의 유형문화유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무형문화유산은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수집 전략은 소장품 개발 정책의 주요 원칙들과 모순되는데, 소장품 발전 정책은 뉴질랜드 및 뉴질랜드의 자연·문화유산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문서화하고, 예증 및 탐구한다는 목표하에 중요한 문화적 자산 및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후 UNESCO와 일본무형문화유산신탁기금이 후원한 이 축제에는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바누아투의 고유 전통이 건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미학적으로 모래그림은 매우 아름다우며, 관객들은 바누아투 전역에서 온 실연자들이 평평한 검은 화산모래 위에 복잡한 문양을 의식적으로 그리면서 그 내용을 구연, 가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모래그림은 미술과 이야기, 전통지식이 조화되어 기억, 장소, 공동체에 관한 하나의 언어를 형성하는 복잡한 예술적 제의이다. 모래그림은 대지에 대한 바누아투인들의 깊은 연대감과 이해를 반영하는 창의적인 표현물로 공동체의 의식과 정체성 그리고 대지의 정신과 사람들의 마음에서 전개된 자연과 역사의 상호관계를 전달한다. 이러한 문화지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래그림의 외적 형식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풍부한 바누아투인의 문화와 공동체 관계를 표현하는 이야기, 제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는 내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직접 발명을 하거나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속하고 자신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소위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을 통해 예약승계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서는, 예를 들어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전수받은 지식을 토대로 발명을 하여 특허출원한 경우 기능보유자가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오랜 세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축적되어 전수된 것를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출원하면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수받은 지식을 토대로 하더라도 전수받은 지식과 차별화되어 기능보유자 자신의 발명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발명자 인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물건예: 개량국궁을 제조·판매·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방법예: 개량국궁 제조방법의 경우 그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개량국궁을 판매·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위와 같은 실시행위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및 민법 제750조. 다만 특허권의 효력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가정적 실시의 경우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니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도 특허법 제96조에 의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법정요건을 충족하여 법정실시권예를 들면,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권이나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발생하였거나 특허법 제107조에 따라 강제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러한 범위에서 특허권의 효력은 제한된다.
목공예, 도자기공예, 화각華角공예, 나전공예, 종이공예지화, 자수공예, 짚·풀공예, 매듭공예, 석공예, 금속공예, 단청공예, 죽세공예, 가죽공예, 섬유공예 등과 관련 하여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하고 기능보유자 인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특허청 심사기준3103면는 그 이유로 “기능이란 개인의 숙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으로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다음에 소개될 ‘무형문화유산 관련 특허등록 사례’에서 보듯 현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은 대부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이다. 그 이유는 공예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숙련에 의해 달성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식의 형태로 전달이 가능한 기술적 기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지식 DB를 구축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로 활용함으로써 특정인이 전통지식에 기초한 발명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전통지식에 근거한 특허가 외국에서 특허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지식을 DB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보호 흐름에 발맞추어 특허청이 2004년도에 전통지식 DB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한의학 분야에 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DB를 구축하였다. 2007년 12월에 전통지식 DB에 대한 검색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는데, 특허청이 제공하는 전통지식 DB는 한의학 분야 고전문헌뿐만 아니라 전통지식 관련 한국논문, 전통지식 관련 한국특허문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써 과거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전통지식을 집대성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예와 관련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이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예 관련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공예 종목의 보호 방식과 특허청의 심사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목공예, 도자기공예, 화각華角공예, 나전공예, 종이공예지화, 자수공예, 짚·풀공예, 매듭공예, 석공예, 금속공예, 단청공예, 죽세공예, 가죽공예, 섬유공예 등과 관련 하여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하고 기능보유자 인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특허청 심사기준3103면는 그 이유로 “기능이란 개인의 숙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으로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기능이란 개인의 숙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으로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특허의 요건과 기능의 특성을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특허는 객관적 지식 전달이 가능해야 하나, 기능은 개인의 숙련에 의존하여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기능은 개인의 숙련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라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간결한 서술형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능은 개인의 숙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식으로서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능이란 개인의 숙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으로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