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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정의, 침해 요건, 보호 범위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역사와 강화된 처벌 규정 doc_id PCY_201505200910435581_10

주제 (main_topic)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 요건, 보호 범위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역사와 강화된 처벌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 등의 영업비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비밀유지 및 이전절차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직무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를 발명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19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율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에 의하여 그에 내재되어 있었던 사용자 등의 개개의 기술상의 정보 등이 공개되었음을 문제삼아 누설된 사용자 등의 기술상의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가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 누설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영업」이란 경제주체가 경제상 수지의 계산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상의 이익은 현실로 침해되었을 필요는 없고 침해될 우려만 있으면 된다. 「우려」란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주관적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입증책임은 청구권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이란 경제주체가 경제상수지의 계산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상의 이익은 현실로 침해되었을 필요는 없고 침해될 우려만 있으면 된다. 「우려」란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주관적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입증책임은 청구권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3) 1991년 개정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에서는 종전의 법 제11조의 규정을 제18조(벌칙)로 이동하고,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친고죄를 규정하였다. (4) 1998년 개정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제18조(벌칙)에서는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기업의 현직 임직원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그 형량도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도록 하였다. (2) 1991년 개정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에서는 영업비밀의 남용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3장에 별도로 신설하고, 같은 법 제14조(시효)에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하였다. (3) 1998년 개정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에서는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증가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전 법 제14조에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간”을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으로,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으로 시효기간을 연장함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5) 2001년 개정법(2001. 2. 3, 법률 제6421호) 제18조 제3항에서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을 벌칙규정에 추가하고, 법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6) 2004년 개정법(2004. 1. 20, 법률 7095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종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했었던 것을,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였다. (7) 2007년 개정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에서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영업비밀의 유출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최고 7년 이하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요건 중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요건 중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이 요건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그러나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장에 따르면 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에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