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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령 개정 및 과태료 부과 절차, 권한의 위임과 위탁, 그리고 국제사법상 재판관할권 및 상표권 효력에 관한 법적 원칙과 규정 doc_id PCY_201505200910435581_14

주제 (main_topic)
양벌규정, 법령 개정 및 과태료 부과 절차, 권한의 위임과 위탁, 그리고 국제사법상 재판관할권 및 상표권 효력에 관한 법적 원칙과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양벌규정이란 법인 또는 개인의 대표자・대리인 또는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소정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법인의 대표자」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같이 행위자의 법률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대리인」이란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과 대리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밖의 종업원」이란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양벌규정은 범죄행위를 한 자의 행위가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적용된다.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일 필요는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이면 충분하다. 예컨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의 경우 그 범죄행위가 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써 본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대리권의 범위 내일 필요는 없다. (1) 1998년 개정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에서는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0조(과태료)에서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본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2007년 개정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에서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09년 개정법(2009. 12. 30, 법률 제9895호)에서는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여 불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처리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4) 2011년 개정법(2011. 6. 30, 법률 제10810호)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를 특허청장 이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였다. 권한의 위임이란 권한이 위임관청(委任官廳)으로부터 수임기관으로 이전됨으로써 법률로써 정하여진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행정기관법정주의(行政機關法定主義)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정부조직법 제6조) 그 구체적인 근거는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다.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서만 가능하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그 범위에서 권한을 상실하며 수임기관은 그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하여 자기의 명의(名義)와 책임(責任)으로 행사하고, 그에 대하여 위임관청은 상급관청(上級官廳)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과 같은 원리로써 권한의 재위임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임기관이 부담하지만 위임관청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2조).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解除),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終期)의 도래,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2009년 개정에 의해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개정하고, 2011년 개정으로 업무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의 위탁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연구・교육・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장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고,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4조의 침해지법에 해당하는 당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인 당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상표권이 국가별로 출원과 등록을 거쳐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권에 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용하는 국가가 많고, 그에 따르면 각국의 상표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상표권의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상표권이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한 당해 상표권의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는 등록된 국가라는 사정에 비추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는 당해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외국법의 적용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당해 외국법을 문제된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의 흠결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졌을 때, 수임기관은 해당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며 위임관청은 수임기관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의 권한 행사 방식과 위임관청의 권한 범위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수임기관 및 위임관청의 역할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수임기관은 그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하여 자기의 명의(名義)와 책임(責任)으로 행사하고
    • 위임관청은 상급관청(上級官廳)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임기관의 행사 방식(자기 명의와 책임)과 위임관청의 권한(지휘·감독권)을 명시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수임기관은 그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하여 자기의 명의(名義)와 책임(責任)으로 행사하고, 그에 대하여 위임관청은 상급관청(上級官廳)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임기관은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며, 위임관청은 상급기관으로서 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는 관계를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요소(수임기관의 행사 방식, 위임관청의 권한)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간결한 서술형 문장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임기관은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며, 위임관청은 상급관청으로서 수임기관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기관은 그 권한을 자기의 권한으로 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고, 위임관청은 상급관청으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