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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개념, 다양한 상표의 유형 및 국제적 보호를 위한 우선권 제도에 관한 설명 doc_id PCY_201505200915065811_1

주제 (main_topic)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개념, 다양한 상표의 유형 및 국제적 보호를 위한 우선권 제도에 관한 설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상표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상표출원 건수도 국제적・국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표가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을 하려면, 상표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사회는 변리사를 통해 상표권에 대한 이해와 이를 규율하는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비용이 수반되어, 상표권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대리인을 통해 특허권에 대한 모든 이해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국 상표권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직접 상표법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표 관련 일반 도서들은 출원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서에서는 상표법의 논리에 맞게 법의 목적과 의의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학문적 개념으로 상표법을 설명하고 있다. 본 조는 상표법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규정으로서,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이나 이를 취급・집행하는 관계 공무원 등이 상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지침으로 작용한다. 본 조에 따르면 상표법은 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②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③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서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즉 동법의 목적으로서 상표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즉 상표법은, 상표사용자 입장에서는 상표에 내재된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보호・유지하려는 사익 보호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 및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 보호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적 견지에서는 건전한 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의 보호는 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②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③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표법의 구체적인 수단이자 시발점이다. 이때 상표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상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상표권이 등록에 의해 발생한다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에서 상표란 원칙적으로 등록상표를 의미한다. 하지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9호 내지 12의2호에 따르면 미등록상표일지라도 해당 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상표등록을 배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조에서의 상표는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주지・저명한 미등록상표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① 기호상표 : 기호란 문자나 도형을 간략히 한 것이다. ② 문자상표 : 한글・한자・로마자・외국어・숫자 등의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말한다. 다만, 입법정책적인 이유로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품질, 성분, 재료 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기술적 상표는 그 보호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된다. ③ 도형상표 : 도형이란 점, 선, 면, 입체 또는 이들 집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④ 입체상표 : 코카콜라병, KFC의 할아버지(Colonel Sanders)인형 등 3차원의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말한다.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 자체의 입체적 형상을 도안화한 상표나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등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체적 형상화 기호・문자・도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서비스표는 서비스라는 무형의 업무에 대하여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다른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게 하고 서비스 내용을 보증하며, 서비스표에 신용이 화체되어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된다.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상표의 등록, 부등록 요건을 비롯한 상표법의 거의 대부분의 규정이 서비스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증명표장이라 함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표장으로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되었다.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특성을 증명・보증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서비스표, 그리고 표장사용자가 단체소속구성원이라는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단체표장과 차이가 있다. 증명표장의 위와 같은 기능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상표법 제3조의3 제1항 단서), 출원인이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거절이유 및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순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절차적인 예외로서, 이를 주장한 출원인은 제1국과 제2국 사이에 타출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게 된다. 오늘날 상품과 무역의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상표를 여러 국가에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개별 국가마다 동시에 출원을 하여야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시간, 거리, 언어 및 각국의 상이한 제도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리협약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내국민 대우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한편 상표의 국제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증명표장이 상표나 서비스표, 단체표장과 구별되는 기능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증명표장의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증명표장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비교 대상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의 기능을 추출한다.

    •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특성을 증명・보증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서비스표, 그리고 표장사용자가 단체소속구성원이라는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단체표장과 차이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증명표장의 핵심 기능인 '품질/특성 증명 및 보증'과 타 표장들의 기능인 '출처 표시'를 대조할 근거를 선택한다.

    •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특성을 증명・보증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서비스표
    • 표장사용자가 단체소속구성원이라는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단체표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상표와 서비스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단체표장은 구성원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증명표장은 품질이나 특성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데 특화되어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증명표장은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과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기능을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보증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 및 서비스표,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 소속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단체표장과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증명표장의 기능이 출처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과 달리 품질이나 특성의 증명 및 보증에 있다는 점을 비교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