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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관련 절차의 중단·수계, 심리 방식, 심판관의 직권 및 기피 제도 등 상표법상 절차적 규정에 관한 사항 doc_id PCY_201505200915065811_11

주제 (main_topic)
상표 관련 절차의 중단·수계, 심리 방식, 심판관의 직권 및 기피 제도 등 상표법상 절차적 규정에 관한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상표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절차를 계속 수행할 사람에 의해 계속된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고 이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의 상속인이 당해 특허에 대해서도 공유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상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전원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동안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동 기간 중 수계를 하였다가 이후 상속포기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에 따라 수계적격도 상실하게 되므로 기존의 수계 역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게 되는바, 이러한 절차상의 불안정 내지는 비효율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되면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된다. 여기에서 그 기간은 잔여기간이 아니라 정지되기 전에 진행된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특허청장이 상표법 제13조에 의거하여 1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정 명령 이후 15일 후에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었고 이후 수계 되었다면 수계 후에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잔존기간이 아닌 전체 기간인 1개월이 된다. 상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동안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물론 당사자도 원칙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절차의 중단 및 중지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당사자나 특허청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유효하게 된다. 또한, 중단 및 중지제도는 공익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단 혹은 중지 중의 소송행위라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본 조는 심사,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있는 다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 또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는 출원일자순으로, 심판이나 소송은 청구일자순으로 심리가 진행되므로, 어떤 절차의 판단이나 결론에 따라 다른 절차의 판단이나 결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 절차 간에 서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판단과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어떤 심사나 소송 등의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특정 심사나 소송 등의 절차를 각각 중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심사나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규정은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즉,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심판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심판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심판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게 되면 당사자 등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에서는 심판관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 심사규정을 준용하게 하여 심사관이 심사시에 행하는 거절이유의 통지나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을 직접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관은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 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를 통지할 수 있고, 청구인(출원인)은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된 경우에는 제30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이 직접 상표등록심결을 할 수도 있다. 제1항 후단은 이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출원공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심리에는 변론 및 증거조사 등의 심판행위가 구술로 행하여지는 「구술심리」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서면심리」가 있으며, 양자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구술심리」는 심리가 활기를 띠고 의문점을 즉시 석명하여 쟁점을 발견, 정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술이 탈락되기 쉽고 심판정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는 구술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서면심리」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일단 제출된 서류는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심판정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류가 많아지고 서면작성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조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이나 불공정한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은 기피사유로, 사건의 당사자와 친우이거나 원한관계에 있는 때, 사건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사적인 감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을 때, 당사자와 내연 또는 약혼관계가 있을 때를 예로 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후 다시 진행될 때, 새로 진행되는 기간의 산정 방식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표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이후 기간이 다시 진행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절차 중단/중지 시 기간 진행 및 재개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되면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된다.
    • 여기에서 그 기간은 잔여기간이 아니라 정지되기 전에 진행된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여기에서 그 기간은 잔여기간이 아니라 정지되기 전에 진행된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중단 전 진행된 기간과 중단 후 재개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잔여기간이 아니라 정지되기 전에 진행된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새로 진행되는 기간은 남은 기간(잔여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기 전까지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을 모두 포함한 전체 기간으로 산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후 다시 진행될 때의 기간은 중단 전의 잔여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상표 절차의 중단 및 중지 후 기간 재개 시, 기간 산정 기준이 잔여기간이 아닌 정지 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임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