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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관한 판례와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 권리적격자 및 보호 목적에 관한 법리적 고찰 doc_id PCY_201505200915065811_15

주제 (main_topic)
민법상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관한 판례와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 권리적격자 및 보호 목적에 관한 법리적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서 상당기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후견인을 상대로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로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1년 이상 부동산의 관리를 전담하여 온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친족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후견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피후견인이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그 거래에 관한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의 소집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친족회 의사록을 후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후견인이 매매 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성인 윤 씨와 지정상품인 가구류 상품에 대하여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농방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흔한 성씨인 윤씨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씨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게 해야 할 표장에 해당되어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표장이다. (중략)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2. 5. 1.을 기준으로 약 10여년간 윤씨농방이라는 상호상표로 가구업을 활발히 경영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정도의 사용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출원당시에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상표법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의 출처나 품질 등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 및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 보호의 목적을 추구한다. 즉, 상표권 침해행위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표 사용행위 등은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 및 품질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기대와 신뢰 이익을 해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상표법이 상표 보호를 통해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바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요컨대 상표법은 상표의 보호를 통하여 상표의 본래 기능인 출처표시 기능과 품질보증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상품 선택을 위한 소요 비용을 경감시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상표등록의 권리적격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등록상표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본 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하고, ② 자기의 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려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자도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표가 아닌 타인의 상표를 등록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표등록에 있어서 권리적격자를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상표제도의 속지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만 권리적격을 부여하는 한편, 자기의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상표 사용에 의해 축적되는 업무상 신용의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산업발전에의 기여라는 상표법 본래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는 상표등록에 있어서 권리적격자를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려는 자로 한정하였는바, 이는 상표 사용에 의해 축적된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상표법 본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때 ‘상표의 사용’이라는 구문의 해석과 관련해 상표법은 제2조 제1항 7호에서,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의 3가지를 상표 사용의 유형으로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에는 단순히 상품 자체 혹은 상품의 포장 등에 상표를 붙여 사용하는 표시행위 이외에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상표를 이용하는 여하한 행위, 즉 유통행위 및 광고행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표제도에 있어서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상표법의 본래 취지가 상표 사용에 의해 축적되는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전에 전혀 사용한 바가 없고 향후에도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표에 대해서까지 등록주의 원칙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표법은 본 조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상표등록을 위한 권리적격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방어적인 목적만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의 정의 규정은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모든 형태의 표장을 상표의 범위로 포섭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도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이러한 표장을 이하 ‘위치상표’라고 한다).(중략) 또한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표법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권리적격 요건 중 '상표의 사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유형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표법상 상표등록 권리적격 요건 중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세 가지 유형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표법 제2조 제1항 7호에서 규정하는 상표 사용의 유형을 확인한다.

    • 상표법은 제2조 제1항 7호에서,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의 3가지를 상표 사용의 유형으로서 열거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유형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표법 제2조 제1항 7호에 열거된 세 가지 행위를 답변으로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3.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상표법 제2조 제1항 7호에 따른 상표 사용의 유형은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인도·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표찰에 상표를 표시하여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의 세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