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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침해 범위,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업무표장 및 단체표장의 등록 요건과 권리적격에 관한 법적 규정 doc_id PCY_201505200915065811_17

주제 (main_topic)
상표권의 침해 범위,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업무표장 및 단체표장의 등록 요건과 권리적격에 관한 법적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에 이끌려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수요자들로서는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등록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2]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 소위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도, 그 실질은 최초에 입력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③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때, ①의 행위는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서의 침해에 해당하고, ②~④의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①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③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본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①의 행위는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서의 침해에 해당하고, ②~④의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표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법이 업무표장의 등록・사용에 관해 규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여 상표에 관한 규정을 업무표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의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의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당해 표장에 사회적 신용을 축적・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업무표장 제도는 1949년 11월 상표법이 제정되면서 제31조에 규정되었는데, 본 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취급하는 상품에 표장을 사용코저 할 때에는 그 표장의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업무표장을 상품 표지로서 규정하였다. 하지만 1973년 2월에 상표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업무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동법 제4조는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그 업무를 표상하고 표장을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업무표장을 업무 표지로서 규정하게 되었다. 단체표장 등록의 권리적격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동 법인의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영업과 관련해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적격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고, ② 자기의 단체표장에 대하여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자, 가공자 등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단독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 자신의 단체표장이 아닌 타인의 단체표장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단체표장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표법이 단체표장 등록에 있어서 권리적격자를 상품 생산자, 가공자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는 것은 소속 단체원이 단체의 신용을 영업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단체의 신용을 믿고 소속 단체원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단체표장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의 단체표장에 대해서만 단체표장 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상표등록 권리적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표장 사용에 의해 축적되는 업무상 신용의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산업발전에의 기여라는 상표법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조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하여는 당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상의 단체표장에 비해 등록의 권리적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하여 등록의 권리적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리적 표시가 특정의 지역에서 특정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모두의 공유자원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적격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권리적격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권리적격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하여는 당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권리적격 제한 사유와 요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하여는 당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 지리적 표시가 특정의 지역에서 특정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모두의 공유자원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일반 단체표장보다 권리적격이 제한되며, 특정 지역의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들로만 구성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만 구성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적격자는 당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당 표장의 등록 권리자가 갖추어야 할 구성 요건을 확인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