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용어 정의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관한 규정 doc_id PCY_201505210913064751_1

주제 (main_topic)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용어 정의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 ʻʻ정보주체ˮ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ʻʻ개인정보파일ˮ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ʻʻ개인정보처리자ˮ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ʻʻ소상공인ˮ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ʻʻ중소사업자ˮ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6. ʻʻ개인정보 보호책임자ˮ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ʻʻ접속기록ˮ이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4. ʻʻ바이오정보ˮ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5. ʻʻ보조저장매체ˮ라 함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6. ʻʻ위험도 분석ˮ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ʻʻ모바일 기기ˮ라 함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기기를 말한다.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 본인 확인)과 일치하는 핵심 근거 문장을 선택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 문장에 따르면, 해당 조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도출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인 '추가 인증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추가 인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