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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한 특허 침해에 대한 고의 판단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특징 및 국가별 비교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5210920113321_14

주제 (main_topic)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특허 침해에 대한 고의 판단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특징 및 국가별 비교 연구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더욱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2년 Bard Peripheral Vascular, Inc. 사건에서 피고의 특허 고의 침해 판단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법원은 Underwater Devices Inc.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고의에 관한 판단을 단순히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Seagate 사건에서 고의의 두 번째 판단 기준인 주관적 부주의함은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일 수 있으나, 첫 번째 판단 기준인 객관적 부주의함에 대한 것은 배심원이 아닌 법원이 결정할 법률문제(question of law)라고 판시하며, 객관적 부주의함을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새로 검토(de novo review)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심 법원이 내린 징벌적 손해 배상액 판결이 2심 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 이외에도, 미국 의회는 America Invents Act를 통하여 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와 관련하여 대리인의 조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고의 고의적인 특허 침해나 의도적인 침해 유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을 특허법에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이 특허 침해에 대해 형사적 구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를, 형사적 특허 침해를 위해 필요함직한 구성 요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특허 침해에 대해 형사적 구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의 징벌적 손해배상결정 시 고려되는 침해 행위자의 “고의(willfulness)”가 구성 요소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 세배 배상 결정을 위해 고려되는 침해행위자의 “고의”를 특허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Underwater Devices 사건209)에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잠재 특허 침해자가 타인의 특허권에 대한 통지를 실제로 받은 경우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 주의 의무(affirmative duty of due care)를 부과하였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는 제2항에서 법원은 인정되거나 산정된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른 바,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유는 잠재적인 침해자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현실로 알고 있는 경우, 잠재적 침해자는 자신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침해자가 침해 행위 전에 자신의 실시 행위가 침해 행위인지 조사해 보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액을 징벌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가해자의 행태, 동기나 그 밖의 주관적 사정, 재산상태 등의 가해자 측의 사정을 고려한 다음,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더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법제의 틀 안에서 私人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배상금을 취득하지만, 그 성질・기능에 있어서는 제재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루는 사적 제재적 성격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특히 악성이 높은 행위에 대하여 전보적 배상(compensatory damages),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정신적 배상에 부가하여 징벌목적으로 인정되는 금전배상이다. 미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3배까지 증액하고 있으며, 영국은 생명공학 관련 특허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경우와 그러한 결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 한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특허 실무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침해억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 및 특허법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actual losses)를 원상회복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체제(compensatory damage scheme)를 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법체계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손해의 개념에 있어서 차액설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영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3국의 산업재산권법 상 침해와 침해로 인한 형사적 구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속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의 경우 연방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원고는 형평법(equity) 원리에 의해, 피고의 이익, 원고가 입은 피해, 및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피고의 피해액의 세 배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고의 실제 피해액 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을 판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의 이익에 기초해 정해진 원고의 보상액이 적절치 않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적정 보상액을 판결할 수 있을 뿐, 별도의 형사적 처벌은 예외적으로 상표위조의 경우에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직접적인 비교를 어렵게 하지만, 형사처벌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는 참고할 만 하다. 특허권의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이익 집단은 시장에서의 영향력 또는 크기, 소속된 기술 분야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발명자의 규모에 따라 특허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지는데, 개인 발명가의 경우 특허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기업의 경우 특허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다양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을수록 강력한 특허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발명자가 속한 기술 분야에 따라 특허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지는데, 제약 회사들은 막대한 개발비가 투자된 자신들의 연구개발 결과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특허 제도를 선호하는 반면, IT 기업들은 자신들의 발명이 수 개월 내지는 수 년 정도의 수명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특허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규모가 작은 IT 기업이나 생명공학 기업은 특허권의 강력한 보호를 선호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형 IT 기업은 특허권의 강력한 보호를 반대하고, 대형 제약 회사는 특허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특허 침해 행위는 특허권자나 적법한 실시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는 미치지만 소비자의 공중 보건 및 안전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특허의 등록 요건 중 일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허 출원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utility), 신규성(novelty) 및 ⅲ) 진보성(non-obviousness)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 발명은 당업자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명확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용어로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된 발명을 실시하더라도, 적어도 침해된 발명에 대하여 유용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특허 침해 물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에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거나 적어도 낮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이유와 그 성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특허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근거와 해당 제도의 법적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이유와 성격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미국 특허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유는 잠재적인 침해자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현실로 알고 있는 경우, 잠재적 침해자는 자신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특히 악성이 높은 행위에 대하여 전보적 배상(compensatory damages),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정신적 배상에 부가하여 징벌목적으로 인정되는 금전배상이다.
    • 그 성질・기능에 있어서는 제재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루는 사적 제재적 성격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정 이유에 관한 문구와 성격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잠재적인 침해자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현실로 알고 있는 경우, 잠재적 침해자는 자신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제재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루는 사적 제재적 성격의 손해배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침해자가 특허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점과, 이 제도가 사적 제재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정 이유는 침해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성격은 제재적 측면이 중심인 사적 제재적 성격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특허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유는 잠재적 침해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자신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성격은 가해자의 악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전보적 배상 등에 부가하여 징벌 목적으로 인정되는 금전배상이며, 제재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루는 사적 제재적 성격의 손해배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특허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유는 잠재적 침해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인지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배상액을 증액하기 위함이며, 그 성격은 제재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루는 사적 제재적 성격의 금전배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