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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의료인의 면허 범위 준수 및 감독 책임,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선고유예에 따른 감경 기준에 관한 규정 doc_id PCY_201506040909130121_1

주제 (main_topic)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의료인의 면허 범위 준수 및 감독 책임,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선고유예에 따른 감경 기준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ʻ진료의 보조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는 특별히 의료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유권해석 등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 진료보조 업무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뜻한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없고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에 관하여는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 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전문지식의 필요여부, 해당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세한 지시·감독의 정도, 응급상황의 발생 가능성 및 대처능력 등 구체적 정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 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 마취,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살핀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면허받은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받은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고, 나아가 의료인은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때’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 자신이 고용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지시가 행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의 대상이 되고, 의료인이 형사절차 진행 결과 양벌규정만을 적용받아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이므로 역시 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비교적 넓게 의료인의 감독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에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이 제시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1)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2)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3)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예기간 2년 동안 사고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상 수사를 받은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형사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의료법위반의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됨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 2)에 의거, 규정된 처분기준의 3분의 1범위에서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반행위가 불법 리베이트인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역시 감경에서 제외됩니다(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 참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을 때의 행정처분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행정처분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 1)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2)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3)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거짓 작성 및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에 해당하는 구체적 문구를 선택한다.

    •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 문구에서 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 내용을 연결한다.

    •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 자격정지 1개월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명시된 진료기록부 관련 위반 행위 중 거짓 작성 및 고의적 수정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을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