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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 종사자의 인권 의식 제고와 종사자 및 이용 노인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6120903142281_6

주제 (main_topic)
노인 인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 종사자의 인권 의식 제고와 종사자 및 이용 노인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권이 추상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담론에 그친다면, 인권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인권 분야 내부의 비판이 일면서, 인권을 현실에서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제(mechanism)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봉철, 2001; 조효제, 2007)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 분야에서는 법률적·제도적 접근 이외에 실제로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인권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회제도가 있지만, 인권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Gewirth, 1982)에서 노인복지 정책이나 실천과 더욱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미래의 인권 담론 역시 인권 고유의 이념을 계승하되 인간의 욕구 충족과 역량 강화를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는 복지형체계를 비전(vision)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 인권 길라잡이』는 노인 인권에 관한 선행 연구와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국내외 노인 관련 인권법이나 인권 기준을 검토하고, 국내외의 인권 사례를 분석했으며, 노인복지기관과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본 교재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인권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미약하다는 점, 교재 개발 기간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제약으로 몇 가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선, 모든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을 다루지 못했고, 종사자분들의 인권 증진 방안도 상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 제도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기관) 이용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 원칙을 서비스나 실천에 온전히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관) 종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인권을 구현하는 사회 복지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어르신들을 만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종사자들께서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충만하다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옹호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대학 교육과 노인복지 현장의 현임훈련의 실정이 이렇다보니, 노인복지 종사자는 노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약자, 또는 서비스의 대상이나 서비스의 객체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수혜자 또는 객체로서의 노인관(老人觀)을 지니게 될 경우 노인복지 종사자가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이나 기초 욕구 충족에 목표를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 기관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이나 노인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노인 인권이 자연스럽게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인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사회 전체의 노인 인권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문화에서는 인권을 개인적 이익(私益)과 자기 선택권만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화해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생활 노인의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나,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종사자는 단순이 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무자로서만 간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종사자 역시 전문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니므로, 생활 노인은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는 전형적인 휴먼 서비스로서 종사자의 수준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특징을 갖는다.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종사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활 노인의 인권 또한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의 인권과 생활 노인의 인권은 함께 논의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종사자의 임금 수준, 근로 시간, 휴가 및 보상 제도, 교육 훈련 등 노동 환경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6월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을 개선하는 정책 권고를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복지 종사자가 노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서비스의 객체로 인식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인복지 종사자의 노인관이 서비스 목표 설정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종사자가 노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그에 따른 서비스 특징을 추출한다.

    • 노인복지 종사자는 노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약자, 또는 서비스의 대상이나 서비스의 객체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
    • 수혜자 또는 객체로서의 노인관(老人觀)을 지니게 될 경우 노인복지 종사자가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이나 기초 욕구 충족에 목표를 둘 수밖에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노인을 객체로 보는 시각이 서비스 목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수혜자 또는 객체로서의 노인관(老人觀)을 지니게 될 경우 노인복지 종사자가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이나 기초 욕구 충족에 목표를 둘 수밖에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는 관점이 서비스의 지향점을 단순한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으로 한정시킨다는 논리적 연결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노인을 객체로 볼 경우 서비스 목표는 문제 해결이나 기초 욕구 충족에 국한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인복지 종사자가 노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서비스의 대상이나 객체로 인식하게 되면, 제공되는 급여나 서비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나 기초 욕구 충족에 두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종사자의 노인관이 객체 중심적일 때 서비스의 목표가 단순한 문제 해결 및 기초 욕구 충족으로 제한된다는 인과관계를 문맥을 통해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