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소득세법은 조세목적상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합니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이며, 소득세의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국경일일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이나 국경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5년 6월 1일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 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 ․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국내 주요도시에 위치하는 세무서의 주소와 연락처 목록이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지 관할세무서를 찾기 어려우실 때에는 각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아닌 곳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신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로 신고서를 보내 처리합니다. 소득세신고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6월말까지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환급금을 수령할 때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위임인이 작성하고 인감날인한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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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동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을 정의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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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거주자의 출국 관련 규정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 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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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과세기간에 대한 정보와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각각 선택한다.
-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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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 1월 1일부터 출국일 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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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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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