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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상 주요 제도와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세무 실무 지침 doc_id PCY_201506150943146791_2

주제 (main_topic)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상 주요 제도와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세무 실무 지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중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 적용한다. (단, 제조업자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에 대해서는 4/104)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 (수출분)과 면세사업 (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주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환급세액이 4천만원 발생한다. 만약 주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천만원만 환급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면에서 절대 유리하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납부가 편리하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예 :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5,280천원, 乙은 2,280천원, 丙은 780천원만 내면 된다. (4인가족 공제금액 760만원) - 2015년 귀속 기준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이행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사업 양도와 관련된 절차 및 의무를 기술한 부분을 추출한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양도자의 의무와 양수자의 의무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양도자는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및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가 있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