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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처리, 현금영수증 발급,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등 다양한 세무 관련 규정과 제도 안내 doc_id PCY_201506150943146791_3

주제 (main_topic)
봉사료 처리, 현금영수증 발급,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등 다양한 세무 관련 규정과 제도 안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봉사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소비자는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와 국번없이 126에서 해당 현금 영수증의 거래금액 등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해당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미발급금액의 20%(건당 한도 100만원, 연간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미 발급한 사업자는 과태료(미발급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2012년 2월 2일 거래분 부터)이내 서면, 홈택스(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사이에는 6억원(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시가가 5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조건과 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조건과 금액 한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미발급금액의 20%(건당 한도 100만원, 연간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포상금 지급 조건인 '사업자의 미발급 사실 확인'과 금액 조건인 '미발급금액의 20%',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을 선택한다.

    •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 미발급금액의 20%(건당 한도 100만원, 연간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미발급액의 20%로 하되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의 한도가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미발급금액의 20%를 지급하되 건당 한도는 100만원,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미발급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건당 한도는 100만원,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으며 건당 한도는 100만원,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