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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검증 체제 부재와 법적 접근법의 한계 등 현재 생물안보 레짐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506230907356181_2

주제 (main_topic)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검증 체제 부재와 법적 접근법의 한계 등 현재 생물안보 레짐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이 협약은 협약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국제적 검증체제 및 기구가 부재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규모 생물무기를 개발·생산한 바 있어 본 협약의 신뢰성이 위협받은 바 있다. 실제로 생물안보금지협약의 준수(compliance) 여부, 특히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과 비축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당사국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실제로 생물테러 혹은 생물전을 수행한 행위자들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 협약의 검증 메커니즘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01년 11월 개최된 제 5차 평가회의에서 특별그룹(Ad hoc group)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본 검증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협약과 관련된 국내 시설 및 활동에 대해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나감으로써 본 협약의 검증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대외무역법 역시 이행입법 중 하나로서,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라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안은 생물무기와 생물작용제 보유금지 및 수출입 통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화와 통합적 접근법에 부응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 동법은 복합적인 생물안보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또한 소관부처가 단지 수출통제에 방점을 두는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 복합적인 생물안보의 현황을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여러 단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생물안보에 대해 변화하는 당사국들의 인식과 기대 그리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으로 검증체제가 부재하다. 때문에 실존하는 위협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미국은 스스로의 생물방어 역량을 제고시키고는 있으나, 이것이 협약당사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더욱이 법적 접근법으로부터 노정한 근본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현재의 생물안보 관련 레짐은 공중보건 레짐 및 생물무기 통제를 위한 레짐 모두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생물무기금지협약이 보여주듯 생물안보 제고를 위한 현재의 접근법은 법적 접근법이다. 물론 이러한 법적 접근법은 한계를 이미 갖고 있다. 이는 안보의 문제를 ‘법의 지배’를 통해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안보는 역사적으로 ‘법의 지배’와 무관하게 발전해왔다는 점이다. 민주정부냐 독재정부냐와 상관없이 안보는 법을 경시하거나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켜져 왔다. 특히 냉전기 동안 이러한 경향은 짙었고, 9.11 테러 사건 이후 잠시 그러한 경향이 재발되기도 했다. 생물 안보화를 통해, 즉 안보를 명분으로 현재의 군비통제제도인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언제든 무용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안보의 영역 간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공중보건 역시 안보화되면서 이러한 긴장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물무기금지협약이 공중보건의 영역을 통합하는 방향도 쉽지 않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공중보건은 그 독자적인 레짐을 이미 반세기 넘게 독자적으로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생물안보는 단순히 개개인의 안전(safety)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의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이미 수 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단순 질병확산의 예이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의도적으로 생물작용제로 사용되어 생물테러리즘으로 오용될 경우 심각한 세계안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생물안보에 대한 거버넌스는 아직도 매우 취약하며, 국내적으로 생물안보를 담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이로 인한 국제 생물무기 레짐의 공고화는 오히려 아직도 요원하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생물안보의 특성상 이중용도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밀과 투명성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하는 양립불가능한 상황이 생물안보 제고라는 목표하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보편적 탄저균 백신 프로그램(AVIP: Universal anthrax vaccination immunization program)의 부작용을 숨기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허가도 받지 못한 채 군인들에게 접종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 당시 접종을 거부했던 군인들은 불명예제대를 시키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부시(G.W. Bush) 행정부는 이에 더 나아가 생물안보 제고를 위한 일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군사안보상 생물작용제의 가치와 제약업계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검증기능 제고를 위한 협상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클린턴 집권 당시 국가안보회의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생물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허가하였다. 뒤이어 국방부는 국방정보부(Defense Intelligence Agency)가 생물무기 개발을 위한 ‘제퍼슨 프로젝트(Jefferson Project)’를 수행하도록 허가 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군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균에 대한 면역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생물무기로부터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공격주체와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반면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장기간 야기시킬 수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물무기는 북한에게 여전히 유효한 무기일 것이다. 물론 2차대전 이후 현대전에서 생물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증명된 사례는 없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상당량의 생물작용제를 생산하여 실전배치한 바 있고, 미군 역시 탄저병 예방백신을 맞고 전투에 임했으나, 실제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반면, 전면전에서의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에 비해 생물테러(biological terrorism) 형태의 폭력행위는 오히려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즉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혹은 비국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물무기 사용빈도가 오히려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물안보 이슈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등장은 생물안보 레짐이 적응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치사성 생물무기이다. 비치사성 생물무기(non-lethal bioweapon)의 개발과 비축은 사실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배제되어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비치사성 생물작용제에 대한 수요는 군사작전 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치사성 생물무기는 민주국가이든지 권위주의 혹은 실패국가에서든지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있어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규범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항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생물안보에 매우 취약하며, 생물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가능성 역시 국가 차원에서 인지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더욱이 생물테러리즘은 이외의 동시대적 스트레스 요인(contemporary stressor)과 결합될 경우 대규모 인도주의적 재난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확장된 안보 시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선 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과 조기경보 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생물무기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의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 논리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은 생물방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생물산업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비축, 그리고 진단 능력 제고가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생산력 및 비축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로써 북한을 포함해 생물전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자에 대한 전략적 억지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탄저균, 천연두, 황열 등에 대한 백신은 국내 생산능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생물무기는 대부분 호흡기, 소화기 및 피부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따라서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비의 확충 역시 조속히 이뤄야 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생물무기 공격 조기경보체제를 다층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기경보체제는 군과 민간, 특히 보건 분야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나아가 정기적인 생물안보 훈련을 통해 생물안보 위협을 국가적 차원에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5차 평가회의 특별그룹이 제시했던 검증 의정서 초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1년 제5차 평가회의 특별그룹이 제안한 검증 의정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제 5차 평가회의', '특별그룹(Ad hoc group)', '검증 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 초안'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특히 지난 2001년 11월 개최된 제 5차 평가회의에서 특별그룹(Ad hoc group)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 초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 본 검증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협약과 관련된 국내 시설 및 활동에 대해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나감으로써 본 협약의 검증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증 의정서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당사국들이 협약과 관련된 국내 시설 및 활동에 대해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나감으로써 본 협약의 검증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의정서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국내 시설/활동의 국제기구 신고'와 '국제기구의 주기적 현장실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당사국이 국내 시설 및 활동을 신고하고, 국제기구가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수행하여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사국들이 협약과 관련된 국내 시설 및 활동에 대해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함으로써 협약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5차 평가회의 특별그룹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 초안의 내용을 찾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의정서가 담고 있는 신고 및 현장실사 메커니즘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