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비확산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는 비확산 업무가 폭증하는 데 비해 일개과가 이를 전담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직과 지원도 크게 뒤떨어진다. 또한 다수 비확산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수출통제),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국제협력),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조치, 핵안보, 원자력수출통제), 세관(국경통제), 경찰청(WMD 불법거래), 국정원(WMD 정보교류),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생화학무기), 국방부(무기 수출통제, 군축), 기재부(금융제재), 통일부(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이행, 대북 수출통제) 등 많은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내 비확산정책과 이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괄조정체제가 미비하고, 비확산 취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해당 조항을 최소한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향하는 세계평화와 비확산 기여가 충분히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슬로건에 그치기도 한다. 또한 비확산 협정과 국제약속에 따른 국내 집행 시 이에 동반되는 압류와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 비용,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한 법체제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의 핵무장론과 핵주권론을 극복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 이후 90년대에 ‘핵주권론’이 등장하였다가,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부상하였다. 핵주권론은 우리도 최소한 무기용 핵물질의 생산을 위한 농축·재처리 역량을 갖추어 핵무장 잠재력, 또는 핵 옵션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3차 북핵실험 이후 공공연한 ‘핵무장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지도층과 전문가들이 핵무장을 주창하고, 국민 3명 중 2명이 이를 지지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과연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보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민족주의와 감정에 부합하지만 비현실적인 옵션을 제기함으로써 국론을 호도하고 분열시키며 원자력의 발전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더욱이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 한미동맹체제에서 불필요하고, 또한 무차별적 대량살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오늘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비핵국가에서는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이 설 땅이 없다. 강력한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국제정치와 도덕성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주권’을 주장한다면 자칫 우리의 정당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마저 침해당할 것이다. 한국은 1975년 NPT에 가입하면서 ‘비핵국가’로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핵무장권’은 물론 핵무기 잠재력을 위한 ‘핵주권’도 포기했다. 따라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핵무장 잠재력을 갖기 위한 ‘핵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적 필요에 따라 NPT 4조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국내 핵비확산체제를 정비·강화하고 핵비확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비확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비확산 홍보교육을 추진한다. 비확산기본법은 국내법에 산재한 많은 비확산 관련 법령의 모법으로서 비확산정책 총괄조정체제를 수립하고,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기여를 명문화하며, 국내 비확산문화의 전파, 비확산핵안보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첫째, 비확산기본법이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표와 지향점은 “국가안보와 국제안보를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안보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국익, 즉 북한의 WMD 개발과 도발, 그리고 국내에서 사회불만세력과 테러범의 공격 등을 방지하고 억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제안보란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국의 세계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정책을 말한다. 지역분쟁 방지, 경제·통상 이익,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핵테러 방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국제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핵확산과 핵테러를 방지하고, 해외 체류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상품의 수출입과 에너지 자원 도입을 위한 안정적인 통상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2012년 현재 한국은 수출입 1조 달러, 해외여행객 1,500만 명, 해외동포 700만 명, 경제적 대외의존도 100%,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등 수치가 보여주듯이 개방성과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개방통상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경제적 국익이 한반도 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에 산재한다.
첫째, 기본법은 우선 우리 국가와 국민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의지를 처음으로 법령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효과가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 대표적 비확산협정이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령에 국가적 비확산 의지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실제 우리의 독자적인 법령명의 어디에서도 ‘비확산’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특이하다. 한편, 남북 간 비구속적 정치선언의 성격을 지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우리 정부는 핵비확산을 약속했다. 동 선언 1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수의 핵정책 현안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높은 비확산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 핵연료의 경제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축문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파이로 프로세스(pyro process) 개발문제, 원전 수출, 북한 비핵화문제, 핵안보체제 기여 등의 현안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비확산 정책의지를 명확히 천명하고, 이에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비확산체제 강화는 원전 수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북한 비핵화 압박 등의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실용적 효과가 있다. 넷째, 비확산기본법은 국제사회, 특히 새로운 비확산체제에 편입되는 개도국에게 국내 비확산체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국제 비확산체제는 매우 복잡하고 분절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도입이 어렵다. 비확산기본법은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국내 비확산체계의 최선관행(best practice)이 될 것이다. 비확산기본법은 비확산정책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비확산 국제 규범의 국내적 이행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비확산기본법은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부과한다. 한국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회원국으로서 적극 참여하며, 이에 대한 인적·물적 기여를 확대한다. 나아가 비확산 전문가의 국제교류 활동을 장려하며 지원한다. 넷째, 비확산기본법은 핵비확산과 핵안보 문화를 전파하고 함양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비확산 모범국이 되기 위해 국민의 비확산의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핵국의 존재로 인해, 비확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확산 학교와 사회의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평화와 비확산의 가치를 고양한다. 교과과정에 세계평화와 비확산에 대한 주제를 도입하고, 각종 사회교육도 추진토록 한다. 그리고 세계평화와 비확산을 위한 연구단체, 사회단체 등 각종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비확산 관련 강의와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확산기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 과정에서 정의하는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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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비확산기본법의 궁극적 목표와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의 정의를 추출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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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비확산기본법의 목표와 안보의 정의에 관한 문장을 문맥에서 찾는다.
- 비확산기본법이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표와 지향점은 “국가안보와 국제안보를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여기서 국가안보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국익, 즉 북한의 WMD 개발과 도발, 그리고 국내에서 사회불만세력과 테러범의 공격 등을 방지하고 억지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국제안보란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국의 세계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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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목표, 국가안보의 정의, 국제안보의 정의를 포함하는 핵심 문구들을 선택한다.
- “국가안보와 국제안보를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국익, 즉 북한의 WMD 개발과 도발, 그리고 국내에서 사회불만세력과 테러범의 공격 등을 방지하고 억지하는 것
-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국의 세계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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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들을 결합하여 목표와 두 안보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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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확산기본법의 목표는 국가/국제안보 강화 및 세계평화/인류공영 이바지이며, 국가안보는 한반도 내 국익 보호(북한 WMD 및 테러 방지)를, 국제안보는 세계적 차원의 평화 유지와 한국의 세계적 국익 보호를 의미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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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확산기본법의 궁극적 목표와 지향점은 국가안보와 국제안보를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안보는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WMD 개발과 도발, 국내 사회불만세력 및 테러범의 공격 등을 방지하고 억지하여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제안보는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세계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정책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비확산기본법의 지향점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의 개념적 범위를 각각 한반도 내 국익 보호와 세계적 차원의 국익 보호로 구분하여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