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섯째, 기본법은 정부의 각종 비확산 업무를 지원하고 비확산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비확산핵안보센터’의 설치를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북핵위협에 직면하고, 또한 핵국에 둘러싸여 있어 이에 대한 국제안보적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WMD 확산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비확산정책 현안과 핵정책 현안이 폭증하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역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비확산 관련 조약, 유엔안보리 결의, 다자통제체제, 다자구상 등 수십 개 이상의 비확산 국제규범, 구상, 활동 등이 가동되고 있는바,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평가, 보고, 모니터링, 통신과 국회 회의 참가 등이 필요한데, 현 정부 내 인력과 역량도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비확산핵안보센터가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을 받아 이를 집행하거나 정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비확산핵안보센터에 국제 비확산 기구의 한국사무소를 두어 유사한 비확산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비확산핵안보센터에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의 한국사무소를 두고, 각종 국내적 집행을 대행 또는 지원하며, 비확산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비확산정책을 연구·개발하며, 비확산교육 및 공공외교를 수행한다. 여섯째, 기본법은 비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다. 비확산 기본계획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외교부 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비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외교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토록 한다.
국민의 핵무장 지지도가 65%를 상회하여 과도히 높은 상황인 데다, 정부의 핵비확산 교육홍보가 부재할 뿐 아니라 그 주체마저 불분명하다.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많은 부처와 이해상관자가 관련되어 있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익 전반의 관점에서 총괄조정하는 콘트롤타워가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외교부에는 국제안보원자력국을 설치하여, 국제안보, 군축, 비확산, 수출통제, 핵안보, 원자력외교기능 강화, 비확산-원자력외교 등의 총괄조정권을 부여한다.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협정 관련 업무 등 양자 간 협력은 물론, 다자 간 협력 업무도 계속 증가한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9개의 양자 간 원자력협정의 이행 및 통제권 행사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양자 원자력위원회 운영, 신규 원자력협정 체결 협상, 원전시장 진출 추진 등의 업무가 증가한다. 한국은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 4대 원전수출국, 4대 원전 발전국,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세계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가능케 하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발효 시 새로운 대미 원자력 협력·협의 업무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과거 일방적이고 대미 의존적인 현행 협정이 선진적·호혜적 협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의 대미 원자력 통제권 행사, 협정 이행 행정약정 체결 등과 같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다. 우리의 대미 원자력 장비·부품 수출 증가에 따라 대미 원자력 통제권 행사 범위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수많은 핵정책 현안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기능이 부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확산핵안보센터’의 설립도 제안한다. 이 정책연구센터는 원자력계와 외교안보계의 통합업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노린다. 셋째, 한·미 양국은 각자의 원자력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윈-윈 할 수 있는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대국’, ‘핵비확산 지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이유 있는 농축·재처리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이하 ‘핵 파트너십’)의 비전은 양국 간 폭넓고 높은 수준의 원자력·핵비확산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적 국익을 증대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새 비전은 종래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통제 또는 후원하는 관계에서 탈피하여 쌍방성과 호혜성을 추구하고, 그 적용 범위도 양국을 넘어 세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새 비전의 배경에는 한국이 달성한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과학기술력과 산업력, 그리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더욱 높아진 비확산핵안보역량, 세계평화 기여 의지 등이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 핵 거버넌스에서 비동맹국과 신흥 원자력강국의 도전이 증가하고,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지분이 축소되어 미국의 통제력도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미 원자력 협력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미 원자력 및 핵비확산 연대를 제기한다. 한국은 북핵 문제로 인해 비확산을 중시하고 원자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핵안전과 핵안보를 중시하므로, 미국이 글로벌 핵 거버넌스를 강화하려고 할 때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원전에 포함된 미국 원천기술과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또는 재(再)수출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 수출 시 낮은 가격에다 낮은 비확산 및 안전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 양국의 비확산과 안전,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므로 한·미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과도 부합한다. 한·미 양국은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며, “테러리즘, WMD 확산, 기후변화, 빈곤,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국내외 원전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의 국익을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원전기술 자립과 핵주기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 기업의 참여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기업의 상호보완성과 핵비확산·원자력안전을 위한 공동가치를 감안할 때 상호 윈윈(win-win)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한·미 간에는 3개 분야에서 원자력 협력이 가능하다. 첫째, 한국 내 원전건설에서 미국 기업은 계측통제기기, 냉각펌프 등 주요기기와 핵연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제3국에서 추진되는 한국 주도, 또는 한·미 공동 원전건설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원전 프로젝트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15억 불 이상을 공급하였다. 셋째, 미국 주도의 원전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 예를 들면,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중국 및 미국 내 8개 ‘AP1000’ 원전건설에 다수 한국 기업이 다양한 핵심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교부 장관이 비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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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외교부 장관이 비확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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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비확산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협의 대상, 심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외교부 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비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외교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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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단계, 심의 단계, 보고 및 공표 단계를 포함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 비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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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협의 -> 수립 -> 심의 -> 보고 -> 공표로 이어지는 시간적/절차적 순서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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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외교부 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비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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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절차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교부 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비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비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외교부 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비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