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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 규범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 정책에 따른 한국의 핵연료 주기 기술 확보 및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32

주제 (main_topic)
국제 핵비확산 규범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 정책에 따른 한국의 핵연료 주기 기술 확보 및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에 대하여 제도주의자들은 의견을 달리한다. 구성주의적인 규범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제도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발전을 통하여 새로 성립되고 지켜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1970년부터 가동된 NPT는 이미 상당 부분 국제적으로 동의된 행위준칙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만큼 국제규범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 일부 핵 도발 국가들만이 계속 NPT의 규범성을 문제삼는 것은 자신의 도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니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 규범을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힘을 더해 준 것이 과거 20여 년간 국제협력의 한 프레임으로 작용했던 레짐에 관한 토론이다. 한 국제협력기제가 레짐이 되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한데, NPT의 경우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국제 레짐으로 작용하기가 충분하고 그만큼 국제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엄격한 의미에서 규범에 대한 논의를 끌고 나오는 것은 이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주요 국가들이 모두 이 체제를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소수의 도전 국가들만이 규범을 들고 나온다면 규범으로서의 NPT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미래 원자력의 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고속로에 대한 상용화 전망에 대해 한·미 간 큰 의견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도 필요하다.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이 고속로를 위한 핵연료 제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고속로를 먼 미래의 기술로 간주하여 고속로 핵연료 제조를 위한 첨단핵연료주기기술 개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편, 프랑스, 벨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고속로 개발에 적극적이어서 한국에서는 미국 대신 이들 국가와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한국은 원전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원전수출 시 핵연료 공급보장을 위한 저농축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일반적으로 원전 20기를 가동하면, 독자 농축시설도 경제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미국의 농축기술확산 반대 추세에 따라, 해외 농축시설 지분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역내 다자 농축시설 도입, 블랙박스 농축시설 도입 등을 추진한다. 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원자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원칙에 이미 합의하였는바, 양국 대통령은 2008년 8월 서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6월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미래비전’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0년에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 등 3개 목표를 제기하였고, 미 정부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원전수출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과 핵연료를 위한 저농축에 대해서는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특별한 협상의 진전이 없다. 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한국 주도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유보적인 입장이며, 2020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를 끝내고 본격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첫째, 전면적 협력국으로는 유라톰(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 스위스, 일본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강한 핵비확산 통제체제를 견지하고 원자력 선진국그룹에 속하는 공통점이 있다. 유럽은 1958년 EURATOM을 결성하여, 독자적으로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 관리체체를 구축하였고 원자력의 연구와 공급 및 활용에도 공동관리 체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유럽국들은 EURATOM을 통해 모든 회원국의 원자력 공동연구와 기술공유를 추진함에 따라 민감기술이 내부적으로 사실상 공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국가와 양자협정을 통해 미국이 공급한 핵물질의 재처리에 대해 건별 동의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점차 포괄적 사전동의로 통제를 완화하였다. 1988년에 체결된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에서는 더욱 포괄적인 사전동의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사전동의 방식은 이후 미·EURATOM, 미·스위스 원자력협력협정에도 다시 적용되었다. 둘째, 기득권 협력국에는 인도,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이미 농축과 재처리 등 민감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한적으로 민감기술 분야의 협력을 수용한 경우이다. 농축·재처리 허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대국의 비확산신뢰성이 의문시 될 경우 평화적 협력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제한적 협력국은 핵비확산정책을 적용하여 농축·재처리 등 핵연료 주기 기술 분야의 협력을 제한하는 국가들이다. 미국이 1978년 핵비확산법(NNPA: Nuclear Non Proliferation Act)을 제정한 이후 이들 국가와의 원자력협력에 있어서, 소위 ‘표준형’ 원자력협력협정 문안을 적용하여 농축과 재처리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전동의는 미국의 농축·재처리기술의 이전금지정책과 맞물려 사실상 금지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1978년 핵비확산법이 제정된 이후 법적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갖고 기존 원자력협정을 핵비확산 조건이 강화된 신 협정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은 당시 신 협정의 조건이 더욱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미국의 신협정 체결 요구를 거절하여 왔다. 한미 핵 파트너십은 공동의 상업적 이익 추구, 원자력 개발 협력, 세계 핵통제체제 강화 등 3개 전략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국제 원전시장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한국은 사실상 원전의 기술 자립을 거의 달성하였지만,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이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원자력 원천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형 원전 수입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형 원전기술 일부에 대해서 원천기술에 대한 재수출허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 정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미국 원자력 산업의 축소로 원자력 수출이 급감하고 비확산·핵안보 이슈에 대한 영향력도 위축되어 원자력 산업과 수출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부흥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셰일가스 대량생산으로 가스발전이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급부상하였으며, 해외 원전시장에서 러시아, 프랑스, 한국 등에 비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NPT 체제하에서 보장된 평화적 농축·재처리를 한국이 과거 비보유국이라는 이유로 계속 제약하는 미국의 원자력협력 정책은 한미 전략동맹이 요구하는 상호존중과 전면적 협력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이 농축·재처리에 대해 경제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 각종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평화와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對) 한국 원자력협력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과 전환이 요구된다. 한미 핵연료주기 협력이 실현될 경우, 한·미 모두 원전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핵비확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영향력도 확장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신규 원전국들이 소규모 원전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연료의 리스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회수(테이크백)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회수는 신흥 원전국의 재처리 추구를 방지하여 핵확산 문제를 봉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회수를 가능케 하는 첨단 재처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한국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이 한국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및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과 한국의 기술 개발 및 도입에 관한 논의 부분을 추출한다.

    • 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한국 주도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유보적인 입장이며
    • 그리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유보적 입장'과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한 '반대'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한국 주도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유보적인 입장이며
    • 한국의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가지 기술적 사안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한국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 정부는 한국 주도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정부는 한국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