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히 최근 사이버 위협의 유형은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심각해졌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국가행위자의 행위 역시 조직적 테러리즘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국제적 해커집단에 더하여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현재 650만 개의 독립 도메인(domain)이 사이버 범죄 및 테러조직들에 의해 이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1,200억 달러에 달하고, 2012년 한 해에만 150억 건의 웹에 기초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고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진보에 따라 사이버 범죄나 테러의 수단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말 새로운 전쟁수단으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개발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제법적 검토가 시작되고 있는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국제법적 관심은 2001년 9.11 공격으로 인해 국제 테러에 집중되었으나, 2007년 에스토니아 및 2008년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무력충돌 중의 해킹 등 새로운 전쟁수단으로서 사이버 무기에 대한 국제법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등 다양한 다자·지역 기구들이 사이버 거버넌스 및 안보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있으나 이들 논의 기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서방측과 중·러 간 입장 차가 현저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 논의가 큰 틀에서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안보 규범으로 수렴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서방측과 중·러 간의 진영 간 입장 차가 현저히 대립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유엔총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돼 왔고, 2015년 유엔총회 제4차 GGE 최종회의(6월 예정)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여기에서도 서방과 중·러 간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즉, 양 진영 간에는 사이버 안보의 정의, 기존 국제법의 적용, 관할권, 사이버 공격 및 자위권의 행사 등 기본적인 전제들에 대해서도 이견이 상당하고, 2015년 유엔 제4차 총회에서 이들 핵심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 동향 역시 양 진영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 미국과 EU 등 서방 진영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ATO, 사이버 범죄협약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적 접근과 기존 유엔헌장, 국제인도법, 전쟁법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제법 창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쟁점에 대한 진영 간 입장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에서 비롯된다. 사이버 공간은 종래의 영토, 영해, 영공, 우주 및 극지와 함께 새로운 공역으로서 인위적인 가상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지만, 21세기에 들어 현실의 실제적 공간으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또한 기존 영역의 혼합적 성격과 사이버 공간의 독립적 특성을 공히 보유함에 따라, 국제공역(International Commons)적인 접근과 주권 및 관할권에 의한 통제된 공간이라는 접근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사이버 공간의 초국가성, 익명성, 동시성 등에 기인하며,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 논의 시, 사이버 공간의 영토적 주권 및 관할권, 사이버 공간 자원의 이용에 대한 규제, 사이버 규율의 일치성, 군사적 활용의 배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최근 10여 년간 유엔을 비롯한 다자·지역 국제기구 내지 개별 국가 차원의 국제규범 및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자, 적용 범위뿐만 아니라 개념에 있어서도 국가, 다자·지역협력체 간 현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국제협력에 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용어의 관념성과 특이성, 안보·보안·안전·범죄 개념의 혼동,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및 초국경성으로 인한 대응조치의 곤란함에 기인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불법행위 및 위협의 가해자와 대상이 국가인지, 혹은 개인이나 사회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안보 문제가 되거나 범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침해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도 그 규모가 심각한 경우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의 위협의 유형과 주체에 따라 사이버무력공격(전쟁),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버 스파이행위, 사이버 범죄, 사이버 사고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분류도 사이버 공간의 활용이 정부와 민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관계로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 및 안보는 일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 비국가행위자 및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 holder)’가 참여하는 좀 더 포괄적인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규범이 모색되어야 할 상황에서 지역·다자적 차원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사이버 분야의 공간적 특성, 행위자, 행위유형, 대응조치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거버넌스 및 국제규범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책적 차원에서도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를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 보안의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범죄대응 관점, 국가안보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다만 현재 사이버 공간상의 위협을 규제하려는 국제규범은 사이버 범죄와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유엔 및 지역협의체 간 논의에서 국가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유엔 총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온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위원회)에서 러시아 주도로 ‘국제안보 맥락에서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 총회 결의안’이 1999년부터 매년 채택되고 있다. 2001년 결의안에 국제정보안보 분야에서의 위협평가, 대응 가능수단 평가, 국제개념 정립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유엔 정보안보 GGE가 출범하여 총 3회(2004년~2005년, 2009년~2010년, 2012년~2013년) 개최되었고, 2015년 유엔총회 제4차 GGE 최종회의(6월 예정)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서방과 중·러 간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즉, 과거 세 차례의 회의에서 서방 측은 사이버 공간 규제에 반대하면서 사이버 위협 대처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중·러 측은 국가주권,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적절한 국내법 및 새로운 국제규범 합의 등을 강조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 정보안보 GGE의 과거 개최 이력과 서방 진영 및 중·러 측이 각각 강조하는 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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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엔 정보안보 GGE의 개최 횟수와 시기, 그리고 서방 진영과 중·러 진영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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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GGE의 개최 이력과 각 진영의 핵심 주장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2004년부터 유엔 정보안보 GGE가 출범하여 총 3회(2004년~2005년, 2009년~2010년, 2012년~2013년) 개최되었고
- 서방 측은 사이버 공간 규제에 반대하면서 사이버 위협 대처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 중·러 측은 국가주권,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적절한 국내법 및 새로운 국제규범 합의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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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GGE 개최 시기 정보와 두 진영의 대조적인 입장이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총 3회(2004년~2005년, 2009년~2010년, 2012년~2013년) 개최
- 서방 측은 사이버 공간 규제에 반대하면서 사이버 위협 대처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 중·러 측은 국가주권,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적절한 국내법 및 새로운 국제규범 합의 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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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GGE의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서방과 중·러의 대립 구도를 명확히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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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GGE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서방은 규제 반대 및 투명성과 신뢰구축을, 중·러는 주권과 새로운 국제규범 합의를 강조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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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엔 정보안보 GGE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회(2004~2005년, 2009~2010년, 2012~2013년) 개최되었다.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서방 측은 사이버 공간 규제에 반대하며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한 투명성 제고와 신뢰구축조치(CBM)의 이행을 강조하는 반면, 중·러 측은 국가주권,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적절한 국내법 및 새로운 국제규범 합의 등을 강조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엔 정보안보 GGE의 개최 이력을 확인하고, 사이버 공간 규제 및 대응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구축을 중시하는 서방 진영과 국가주권 및 새로운 규범 합의를 중시하는 중·러 진영의 대립적 입장을 비교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