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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재정통계 공개 시차 단축 및 정보 공개 범위 확대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240919397041_11

주제 (main_topic)
세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재정통계 공개 시차 단축 및 정보 공개 범위 확대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합의 전망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독일의 거시경제전망오차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연구한 Heilemann and Stekler(2013)는 1967~2010년간의 경제전망오차가 전망기관을 막론하고 80~90년대에 개선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70년대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미국의 주 별 예산전망에 대한 록펠러 재단의 연구는 합의 전망 방식이 전체 중 절반이 넘는 주에서 채택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예산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계적으로 많은 독립재정기관들이 2008년 이후인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어온 추세를 감안시, 다양한 객관성 확보 기제가 행정부 세입 전망의 정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정보력과 전문성에 대한 동원력 측면에서 거시경제 및 예산 전망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지만 각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정부 전망에서는 낙관적인 경향성이 발견된다. Jonung and Larch(2006)는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부의 경제전망이 낙관적 경향성을 띄며, 이것이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Frankel and Schreger(2012)도 유럽 주요국 및 미국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부의 공식경제전망이 호황기에 과도하게 낙관적임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경제정책과정의 입안자로서 행정부의 역할과 정치구조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우선 경제정책의 입안자라는 측면을 보면, 국민은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경제 전망을 발표시 현 상황에서 객관적인 전망치보다는 정책상 목표로 하는 전망치를 발표하여 경제주체들의 낙관적인 기대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월별 세입동향 정보를 대상 월 종료 후 약 50일 뒤에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 및 「열린재정」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개시차는 다른 나라나 국내 타기관과 비교하여도 매우 긴 편이어서, 해당연도 세입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저해 하여 다음 해 세입예산 전망오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월별 세입동향은 그간 부정기적으로 공개돼 왔던 것인데, 2013년 2월부터 각 월호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약 50일이라는 긴 시차는 부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또한 본래 ‘재정정보의 생산시점에 공유를 목표로’ 구축되어, 2015년 6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열린재정 홈페이지 (http://www.openfiscaldata.go.kr)」 역시 세수동향의 경우 기존 「월간 재정동향」과 마찬가지로 2개월 뒤 발표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당초 목적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OECD 33개국 중 월별 재정통계 공개에 1개월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뿐이다. 또한 월별 세입통계 공개 시차가 50일이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 뿐이다. IMF 회원국간의 자발적 규준인 특별통계공표기준(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SDDS)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 결과를 대상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경제통계 및 재정통계 데이터의 범위(coverage) 및 주기(periodicity)와 시의성(timeliness)등에 대한 기준으로 이뤄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이에 가입하였다. 국가별 사정에 따라 일부 데이터에 대해 완화된 기준(flexibility option)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화기준을 신청하여 세입동향을 포함한 중앙정부 재정통계 공개 시점을 해당월 종료 후 3개월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4년부터 매월 8일째 근무일에 전월의 재정동향을 공개하는 Monthly Financial Statement(MFS)를 재무성에서 발간하여 시의성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8년에는 발행시점이 매월 15일째 근무일이었으나, 이후 2000년부터 14일째 근무일로 발행일자를 앞당겼고, 2003~2004년 기간 동안 공개시차를 단축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현재의 8일에 이르게 되었다. MFS는 35쪽에 달하는 상세한 자료로서 구체적인 세목별 세입과 관서별 세출을 통해 재정 현 상황을 공개한다. 영국도 매월 15일째 근무일에 국세청(HMRC)에서 전월 세수실적을 세목별로 공개하는 월보(Bulletin)를 발간한다. 동 자료 또한 20여개에 달하는 전체 세목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납부 동향을 월별로 공개한다. 독일은 월별 경제 및 재정동향 통계와 함께 주요 사항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여 재정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익월 20일 경에 발간되는 ‘재무부 월보’(Monatsbericht des BMF)는 앞부분에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을 싣고, 뒷부분에는 세목별 세입동향 및 부처별 사업별 재정집행현황 통계를 싣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감안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월별 재정통계 공개 시점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덧붙여 공개 항목도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조세항목의 개수가 세입전망오차의 표준편차를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세입 정보가 세목별로 상세하게 제공되는 것이 이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재정동향’은 국세수입의 경우 우리나라의 14개 국세 세목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관세 이외 세목에 대해 ‘기타’와 ‘특별회계’의 7개로 구분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 등 9개 세목의 정보가 없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국가는 모두 전체 세목에 대한 동향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기금수입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 단일 항목으로 4개 기금의 총계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 각 종별 수입동향을 싣고 있다. 이상에서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 국세정보의 공개시차를 단축시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재정동향의 경우 발표시점을 1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행이나 기타 기관처럼 속보치(잠정치)를 먼저 발표한 이후 확정치를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세수부진 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은 세입증가율 둔화추세를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세입증가율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높은 증가율을 기대하고 재정을 운용할 경우 결국 세수결손의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경제 및 세수 예측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 전망의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 세제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정 등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소득세·법인세 미시자료 등 세수추계에 활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월별 세수실적 등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과세정보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월과 공표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국회의 예산안 심의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 세출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세입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가 IMF의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에 따라 세입동향을 포함한 중앙정부 재정통계 공개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가 IMF SDDS 기준과 관련하여 세입동향 및 중앙정부 재정통계의 공개 시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IMF SDDS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가입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가 적용 중인 완화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IMF 회원국간의 자발적 규준인 특별통계공표기준(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SDDS)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 결과를 대상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이에 가입하였다.
    • 국가별 사정에 따라 일부 데이터에 대해 완화된 기준(flexibility option)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화기준을 신청하여 세입동향을 포함한 중앙정부 재정통계 공개 시점을 해당월 종료 후 3개월로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우리나라가 완화 기준을 신청하여 실제 적용하고 있는 공개 시점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우리나라는 완화기준을 신청하여 세입동향을 포함한 중앙정부 재정통계 공개 시점을 해당월 종료 후 3개월로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IMF SDDS의 원칙은 1개월 이내 공개이지만, 우리나라는 완화 기준을 신청하여 해당월 종료 후 3개월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우리나라는 IMF SDDS의 원칙인 1개월 이내 공개 대신, 완화 기준을 신청하여 세입동향을 포함한 중앙정부 재정통계 공개 시점을 해당월 종료 후 3개월로 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는 IMF의 특별통계공표기준(SDDS) 원칙인 '대상월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 대신, 완화 기준(flexibility option)을 신청하여 세입동향을 포함한 중앙정부 재정통계 공개 시점을 해당월 종료 후 3개월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는 IMF의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에서 완화기준을 신청하여 세입동향을 포함한 중앙정부 재정통계 공개 시점을 해당월 종료 후 3개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