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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및 제도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변동 요인 분석 doc_id PCY_201506240919397041_4

주제 (main_topic)
세법 개정 및 제도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변동 요인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서 과세대상자의 변동(혹은 면세자의 변동) 역시 근로소득세 변동의 주요인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제변화에 의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가 확대될 경우, 면세자가 증가하게 된다. 면세자의 급증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세수감소 요인 혹은 세수증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2014년과 같이 면세자 급증과 과세대상자의 세부담 급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면세자 증가에 따른 세부담 감소분이 과세대상자의 세부담 증가에 의해 상쇄되어 전체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48.9% 이후 2013년 32.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4년 48.2%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세법개정 적용으로 45.7%까지 상승했고, 2015.5월 국회에서 통과된 보완대책으로 추가 상승하여 48.2%에 달하고 있다. 전년대비 15.8%p 상승한 수치로, 기존의 하락추세와 상반된 모습이다. 2014년 과세대상자의 유효세율은 6.0%로 전년(4.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기존의 증가 추세보다도 확대된 것인데, 이는 기존의 유효세율 상승 추세에 세법개정에 따른 유효세율 인상효과가 더해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4년부터 시행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에 따라 면세자가 대폭 늘어나고,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였다. 다만, 과세대상자의 세부담 급증은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 및 세부담이 낮았던 계층이 면세자로 전환되면서, 과세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 및 세부담이 상승한 효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과세대상자에 면세자까지 고려한 전체 근로자의 유효세율은 2014년 제외시, 과세대상자 기준 유효세율 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전체 근로자 기준 유효세율 증가폭은 0.3%p인 반면, 과세대상자 기준 유효세율 증가폭은 1.1%p에 달하는데, 이는 면세자 급증 및 과세대상자 세부담 급증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기반은 저금리,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가계 순재산소득의 감소, 자영업의 소득악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전개과정 속에서 2010년 이후의 GDP대비 소득세 비율의 상승추세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집중도 상승을 의미한다. 한편 2013년 세법개정 결과,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확대되어 소득세 과세기반의 집중도도 더욱 심화되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서 면세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3년 세법개정과 연말정산 후속대책(2015.5월)의 영향으로 종전 32.4%에서 48.2%로 15.8%p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기반이 임금근로자, 그 가운데서도 임금근로자 중 상위 절반 가량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라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근본적인 개편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밀한 정책 설계의 미비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일반기업과 동일한 법정세율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10대 그룹의 평균유효세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세계화 등에 따른 자본 및 기업 이동성 증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James M, Poterba(2002)는 국제적 자본이동성 증대와 조세회피 전략의 확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1980~1990년 기간동안 EU와 G7국가들의 평균 유효세율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고수익 기업집단의 평균 유효세율이 저수익 기업집단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였음을 보였다. 또, 그 원인으로 자본과 기업의 이동가능성 증대를 지목하고 있다. 고수익 기업집단일수록 저수익 기업집단에 비해 국제적 자본의 이동가능성이 용이하고, 국제적 이익 분산 등을 통해 평균 유효세율을 더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분 부가가치세가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원인은 납부세액의 증가(4.9조원, 8.0%)와 환급세액의 감소(△2.4조원, △4.6%)가 동시에 나타난 것에 기인한다. 우선 납부세액의 증가원인은 제도적인 요인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부터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효과적인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2014년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전년대비 7.3% 증가하여 전년 증가율(3.8%)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된 서비스업종에서 29.4%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역시 일반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전년대비 1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즉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국세청으로 과세자료가 전송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소득 포착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동 영수증과 계산서 발급 증가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무 이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강화에 따른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국내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부터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와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 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우선 현금영수증의 경우 1월에는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전 업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금액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하였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동 내역은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거래 질서 투명성과 과세표준 양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005년 현금 영수증제도 도입 당시 발급금액이 18.6조원이었으나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에는 91.7조원(잠정)으로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제도 성숙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 및 의무발급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전년에 비해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징수한 세수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지방정부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6%p 인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금액이 2013년 2.9조원에서 7.1조원으로 4.1조원(13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부가가치세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조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를 살펴보면 64.2조원으로 전년(58.9조원) 대비 5.3조원(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여파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악재로 인해 소비와 관련한 주요 지표들이 전년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조정 부가가치세의 높은 증가율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하에서는 소비관련 지표들이 부진함에도 조정 부가가치세가 다소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거시적 요인과 제도변화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해보고, 향후 세입 여건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전년 대비 급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급증한 배경과 그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4년 면세자 비율의 변화 수치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를 추출한다.

    • 2014년 48.2%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14년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세법개정 적용으로 45.7%까지 상승했고, 2015.5월 국회에서 통과된 보완대책으로 추가 상승하여 48.2%에 달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면세자 비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을 선택한다.

    • 2013년 세법개정 적용
    • 2015.5월 국회에서 통과된 보완대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비율이 1차 상승하였고, 이후 2015년 5월 통과된 보완대책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 최종적으로 48.2%에 도달했음을 결합한다.

    • 2014년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세법개정 적용으로 45.7%까지 상승했고, 2015.5월 국회에서 통과된 보완대책으로 추가 상승하여 48.2%에 달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면세자 비율 급증의 원인은 2013년 세법개정과 2015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보완대책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원인을 명확히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2013년 세법개정 적용 2. 2015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보완대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 면세자 비율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맥 내의 수치 변화와 그에 따른 제도적 변화(세법개정 및 보완대책)를 연결하여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