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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후 주요 기금 및 세외수입의 결산 분석을 통한 관유물매각대,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등의 수납 실적 및 예산 대비 결손 원인 분석 doc_id PCY_201506240919397041_7

주제 (main_topic)
2014년 전후 주요 기금 및 세외수입의 결산 분석을 통한 관유물매각대,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등의 수납 실적 및 예산 대비 결손 원인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음으로 2014년 관유물매각대(1조 5,784억원)는 계획(2조 8,317억원)대비 1조 2,533억원(△44.3%)이 부족수납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관유물매각대는 고정자산매각대,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으로 구성된다. 이 중세입결손의 대부분은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6,266억원)과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4,275억원)에서 발생하였다. 먼저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은 전적으로 재고자산매각대 수입결손에 따라 계획(1조 2,788억원)대비 6,266억원(△49.0%)이 부족수납되었다. 이러한 재고자산매각대 수입결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2014년 양념류 가격폭락, 국영무역 축소와 농산물 수입권 공매 물량 증가에 따른 수입 농산물 매출 감소 등으로 계획(8,599억원)대비 3,146억원(△36.6%) 적게 수납되었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대우조선해양 주가 하락으로 매각이 연기됨에 따라 계획(2,890억원)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는 대부분 토지매각대 수입결손에 따라 예산(1조 1,874억원)대비 4,275억원(△36.0%)이 부족수납되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경상이전수입(19조 7,025억원)은 계획(19조 9,998억원)대비 2,973억원(△1.5%)이 부족수납되었다. 경상이전수입은 연금수입,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된다. 경상이전수입 결손의 대부분은 기타경상이전수입(△2,241억원)과 연금수입(△1,188억원)에서 발생하였다. 먼저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손은 기타수입(2,766억원)이 계획대비 초과수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수입(△5,019억원)이 적게 수납된 데 기인한다. 여기서 기타수입의 초과실적 달성은 공적자금상환기금(1,041억원)의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따른 추가수익 사후정산으로 증가하였고, 전력산업기반기금(701억원)이 사업비 집행잔액의 환입액 증가로, 국민주택기금(608억원)이 남양주 진건지구 및 광주 상무지구 등의 사업 취소 등으로 계획대비 초과수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법정부담금 수입 결손은 주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파수할당대가 등에 따른 부담금 수입이 신규 주파수경매 미추진에 따라 계획대비 각각 2,097억원, 1,434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14.6월)에서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수입목을 법정부담금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정부는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1조 8,417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1,137억원), 광해방지부담금(17억원)은 현재 중앙정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될 때 기타경상이전수입(596목)으로 분류되어 결산 상 법정부담금(593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출연금, 보조금 등 사업비의 정산 환급금 등을 수납하는 수입목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인 법정부담금과는 서로 구별되는 수입목이다. 위 부담금들은 부과대상, 부과목적 등을 고려할 때 내용상 법정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담금을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결산상 부담금의 과소추계, 수입목 편성의 일관성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이용자 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으로 분류된다. 부담금운용보고서의 부담금 귀속주체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95개의 부담금 중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67개(부분 귀속 포함)로 부담금 운용보고서상 징수실적의 86.8%를 차지한다. 결산 기준 중앙정부 세외 수입의 경상이전수입(12관) 기타경상이전수입(59항) 법정부담금(593목)으로 분류되는 부담금은 부담금운용보고서에서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67개 중 54개에 해당한다. 수입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의 부담금이나, 수입대체경비(외국환평형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담금이 제외된 실적이다. 결산보고서의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은 경상이전수입(12관) 기타경상이전수입(59항)의 목인 법정부담금(593목)에 한하므로 이하에서는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된다. 총괄계정은 타 회계·기금 또는 공자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전입금, 일반회계 출연금,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국·공채의 원리금 수입, 국채발행수입, 세계잉여금, 보증채무 수수료 수입, 보증채무 구상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타 회계·기금 또는 공자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예탁 및 전출, 국공채의 인수 또는 매입, 국채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보증채무 이행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융자계정은 예수금 및 전입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의 용도로 운용되는 계정이다. 차관계정은 재정차관자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차관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운용되는 계정이다. 2014년 부담금은 예산(10.5조원) 대비 0.8조원(△7.3%) 감소하였고, 2013년(9.4조원) 보다 0.4조원(4.3%) 증가한 9.8조원이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1.4조원으로 전년(1.4조원) 대비 430억원(△3.0%)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로 2013년(15.3%)과 비교하여 1.1.%p 감소하였다. 기금은 8.4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0.4조원(5.6%)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8%로 2013년(84.7%)과 비교하여 1.1%p 증가하였다.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실적 부진에 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구성하는 부담금은 개발 사업이 승인될 때 부과되는데,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의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가 부진하였다. 더구나 개발 사업 승인 시 부과된 부담금이 실제로 수납되는 시점은 준공 이후이다. 경기 여건이 나쁜 경우 개발 사업자들은 당초 계획보다 개발 사업 추진을 늦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연장되는 부과와 수납의 시차에 의해 부담금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결과가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예산액(2조 912억원) 대비 결산 차액이 1,441억원 발생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예산액은 예상전기판매수입에 부담금 요율(3.7%)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2014년에 여름의 평균기온이 예상보다 낮고 겨울의 평균기온이 예상보다 높아 실제 전력소비량(477,592GWh)이 계획(505,315GWh)보다 적어 예산 대비 결산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도 예산액(7,803억원) 대비 1,343억원 적게 수납되어 수납률이 82.8%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사용후핵연료 예상발생량에 기초하여 산정하는데, 예방정비계획 변경 및 일부 원전의 운영 승인 지연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예상했던 발생량보다 실제 발생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산 대비 결손은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액 산정 시 과거 부담금 납부실적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예산 대비 결산 차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예산과 결산 사이의 차액이 발생한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예산 산출 방식과 2014년의 실제 전력소비량 데이터를 추출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예산액은 예상전기판매수입에 부담금 요율(3.7%)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 2014년에 여름의 평균기온이 예상보다 낮고 겨울의 평균기온이 예상보다 높아 실제 전력소비량(477,592GWh)이 계획(505,315GWh)보다 적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온 변화로 인해 실제 전력소비량이 계획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여름의 평균기온이 예상보다 낮고 겨울의 평균기온이 예상보다 높아 실제 전력소비량(477,592GWh)이 계획(505,315GWh)보다 적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예산은 예상 전력판매수입(전력소비량과 연동)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기온 영향으로 실제 소비량이 계획보다 낮아지면서 수입 및 부담금 결산액이 줄어들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온 변동으로 인한 전력소비량 감소가 예산 대비 결산 차액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원인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 여름의 평균기온이 예상보다 낮고 겨울의 평균기온이 예상보다 높아 실제 전력소비량(477,592GWh)이 계획(505,315GWh)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예산액은 예상전기판매수입에 부담금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전력소비량 감소가 결산 차액으로 이어졌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예산액(2조 912억원) 대비 결산 차액이 1,441억원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