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책금융이란 정부의 재정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우대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이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자금의 가용성·만기·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금융은 일반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금융공공기관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유’란 일반적으로 정부 등이 지배주주로 있음을 의미하며,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운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금융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공공기관이 11개로 가장 많으며, 기획재정부에서 2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1개의 금융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한편 준정부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절차는 기관의 총수입액·자산규모·정원에 따라 두 형태로 구분된다. 규모가 작은 한국무역보험공사나 한국예탁결제원(준정부기관Ⅰ)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과 비상임이사를 임명한다. 기관장은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 역할도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관(준정부기관Ⅱ)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준정부기관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명도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명이 모두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준정부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의 이사회는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임명한 임원들로 구성된다.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유형별로 유사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은 공운법 상 ‘자체수입비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어 이사회 구성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공공기관 중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기관장과 비상임위원의 지명권자가 다르고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 등 기관의 경영과 감독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금융공공기관들은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이사회가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임명한 임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은행형 금융공공기관들은 임원선임 절차가 기관설립 근거법률에 규정되어, 공운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원이 임명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공운법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금융발전심의회 내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용되는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영평가는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공공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운법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경영실적평가는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투자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이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제5절에 명시되어 있다. 동 법 제46조와 제47조에서는 기관장의 경영목표 수립 및 경영실적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8조에서는 경영실적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의 운영을 위한 편람 작성을, 제28조에서는 평가 실행을 위한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의 경영성과협약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8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 제도는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기관 현안과제에 대한 평가단의 전문컨설팅 제공 및 피드백을 통해 기관장의 리더십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즉,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려는 제도인데, 특히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 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4년 3월에 시행되어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에는 유사한 취지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산하기관에게 적용되었으며, 2007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에 시행되면서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제3조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역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후 전년도 성과와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도한 것과는 달리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의 인사 및 경영상의 관여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의도한 경영간섭이나 규제축소 및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어떤 기준을 가진 기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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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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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규정 및 제외 대상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 경영평가는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공공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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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경영평가 제외 기준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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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것'임을 확인한다.
-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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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 제외 대상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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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